전남도의회‘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배종범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서 교대근무 방식은 3조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조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3조교대제 근무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 교대근무제의 도입이 가능해졌기에 대다수 소방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정한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기 다른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소방과 같이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3조교대제를 실시하는 교대근무자는 ‘당비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또는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는 주 40시간에 준하는 4조교대제이다. 경찰과 교정의 대다수 교대근무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상황센터 등도 4조교대제(주야비휴)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조직은 3조교대제에서 교대근무 당사자들이 원하는‘당비비’근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행정의 연속성 감소, 교육이나 훈련 등 연계성 부족, 격무부서의 기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3조교대제의 ‘당비비’및 4조교대제의‘주야비휴’근무방식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교정의 근무방식과 24시간근무 후 72시간 휴식을 취하는 외국의 근무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업대상자이며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타 직종은 가능하고 소방만 불가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3조교대제를 실시했던 선진국의 경우 근무의 연속성, 신체리듬과 관련한 건강권 확보 및 가정친화적인‘당비비’근무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산의 신규 투입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 근무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교대제 근무와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공무원근무규칙」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법정근로시간 또는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4조 교대제의 도입과 함께, 경찰 및 교정 등 타 직종 교대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주야비휴’ 또는 ‘당비비’ 교대근무를 즉각 도입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하위직소방관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21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첫댓글 2003년에 9월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은 2004년 7월부터 부분 주5일근무제가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방의 교대근무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주84시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방내부의 처우개선에 대한 욕구분출과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이 있었지만 근무형태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현재 3조교대제의 실질적인 시작은 2009년 말부터 시작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인력충원이 미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게 된 것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3교교대제가 실시되면서 지속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근무방식에 대한 요구는 ‘당비비’ 근무였고, 일부 시도의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나온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였지만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가 넘는 소방관이 건강이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3조교대제를 실시한 선진국의 경우 많은 연구를 걸쳐 교대근무방식 중 가장 좋다는 ‘당비비’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복지와 처우개선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3조교대제의 ‘당비비’ 근무방식입니다.
자 빨리 당비비 시작합시다. 소발협 화이팅!
근무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부여 하는 게 타당하지요.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조직 내부에서 더 신경써서 추진해줘야지요.조직의 단결이나 사기 측면에서..
시행이라도 해보고 맞지 않다면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적극 환영합니다. ^^
당비비 적극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원하는 근무방식으로 빨리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해아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까지 해야 현실이 답답해요
현장직원이 해달라구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거여 나쁜 사람들아~~~
당비휴 할수있다 조항은 삭제된걸로아는데 아닌가욤
적극환영합니다,,
일단 해본다음 장단점을 논해도 늦지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4조교대제 합시다요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살자구요
우선은 당비비를 하구요
조례제정에 힘쓴 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부럽네요
이 조례가 씨앗이 되어 빨리 전국으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제정에 힘쓰신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조교대제가 아직 어렵다면 당비비가맞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일선안전센터가아니라 내근들한테 해당되는거지요 자꾸 센터에 행정업무내려주려고 어떻게든 반대하는 소방수뇌부들이 한심하네요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운영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처우개선 말만하지 말고 3교대에서는 당비비를 합시다
4조교대제로 가는 길이 열린것 같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전국적 시행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주야비휴 제도가 코앞에 다가왔군요.
혹시 전남직원분들 당비비 실행중인가요??
당비휴 어불성설입니다 통과된조례중 당비휴관련조항은삭제되었습니다 없었던애기가된거죠 위에 성명서는 이해가안되는데요
당 비비 적극 선호 합니다.
화이팅 소방발전 연합회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