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성카드사에 1,700만원 상당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장기 연체중 카드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변제할 능력
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못하고 있었는데, 카드사 담당 직원이 직장으로
찾아와서 리스케줄링을 하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줄링을 신청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는 취하 했지만 조서는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방문하여 조서를
두시간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조서만 작성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후로 9월 5일 첫번째 결제일날 32만원 가량의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9월 23일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카드사 측에 대위변제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유로 벌
금 1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을경우 1,000만원당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고소를 취하 했기때문에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드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판단을 하여 벌금을 내는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리스케줄링을 할 당시는 직원이 저에
게 벌금에 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
으나 아무 상담도 해주지않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무조건 벌
금만 내라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긴 너무 길어서 이정도로 생략합니다.
꼭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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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약식명령서 제발 보시구 조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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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슨 이딴 법이 다 있냐? 정말 엿같다 정부가 이러니 신용불량자들은 살길이 없다
혹시 카드깡같은것 하셨나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왜 벌금이 나오죠 ? 뭘 고소 했다는 건지
삼성하고 채무가 있다..고소당했다..조서꾸몄다..벌금나왔다..이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카드사의 고소취지를 알아야 판단할수 있습니다..벌금형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항소하시면 정식재판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거로 보여지는바,고소를 취하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다만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을때 보다는 처벌수위가 한결 가벼워 지는것은 사실 입니다.벌금형의 경우 항소하는것이 큰실익은 없지만 굳이 한다면 7일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