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검찰은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이다.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이 성남FC의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를 상업 용도로 변경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하나의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15%이던 기부채납 부지 면적을 10%로 줄여줬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던 중 사건관계인의 새로운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