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산업 보고서 - 하나증권 2차전지 김현수, 홍지원]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 최악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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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IRA 30D) 폐지 수순
-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IRA 수정안에 대해,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추가 조정 법안을 발표했다. 하원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긴 바 있는데, 상원 초안에서는 법안 공포 180일 후 폐지로 기재됐다(2025년 7월1일 공표 시 2026년 1월1일부터 폐지).
- 또한 하원안에 포함됐던 ‘미국 전기차 누적 판매 20만대 이하 제조사 차량에 한해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조항은 상원 초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고 전기차 보조금(IRA 25E, $4,000)과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 $7,500)은 각각 법안 공포일로부터 90일, 180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하원안(2026년 폐지)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단,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기존에는 북미조립·배터리부품·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 수령 가능했으나, 상원 초안에 따르면 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업용 전기차는 법안 통과 즉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종합하면, 7월 1일 법안 공표 가정 시, 2026년부터는 모든 수요 보조금이 폐지된다.
▶️ AMPC(생산보조금) 수령 조건 일부 완화
- IRA 45X 조항(AMPC,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하원 발의안에서는 기존 IRA 대비 1년 앞당겨 2031년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현행대로 2032년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하원에서는 FEOC의 범위를 넓혀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금지외국단체)를 AMPC에 직접 적용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PFE와 관련성이 있으면 AMPC를 받지 못하므로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었다.
- 하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PFE 정의 범위가 완화되어, PFE로 판단하는 지정외국단체의 보유 지분 기준이 당초 10%에서 25%로, 합산 지분 기준이 25%에서 40%로, 지정외국단체로부터의 차입 비중 기준이 당초 25%에서 40%로 상향됐다. 또한, 배당·로열티 등 고정지급액의 5% 이상을 해외우려집단에 지급할 경우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은 삭제됐다(이로인해 Ford 입장에서는 CATL 협력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 덜었다).
- 한편, 하원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일부라도 PFE에서 조달하면 AMPC를 전면 배제했으나, 상원안은 중국 공급망 완전 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체 원가 중 PFE 조달 비중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1) 배터리 부품: ’26년부터 PFE 비중 40%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30년까지 단계적 축소). 2) 핵심광물: ’30년부터 PFE 비중 75%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AMPC 유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수요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했던 연평균 30%대의 성장은 어렵다. 하지만 배기 가스 규제, 자율주행 및 SDV 시장 확대로 인한 전기차 수요 성장에 기반해 연평균 10% 대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AMPC의 경우, 2032년까지 유지됐다는 점에서 한국 셀 메이커들에게 긍정적이다. 한편, 금지외국단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당장 한국 기업들의 AMPC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으나, 점진적 강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새로운 매수 논리가 생긴 것은 아니나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섹터의 주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