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고객보험금을 빼돌리는 "기막힌 사연을 시리즈"로 법원을 통해 입수한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소개하여 여러분들의 유사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빙산의 일각 : [추적60분 방송링크] 당신의 보험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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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보험금 빼돌리 천인공노할만행(2006.11.01.)
김*애고객은 유지중인 15건 보험에서 약관대출금 1억9천만원이 횡령당한 사실을 2010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억원 수표1장, 9천만원 수표 1장에 맞추어 빼돌리기 위해 삼성생명은 부족한 482,457원 보태서 대리점주
이*순에게 고객보험금을 지급하는 천인공노할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고객이 정상 수령한 것으로 교묘히 꾸며 놓았으나, 김*애고객은 실제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06.11.01.자 횡령 입증 삼성생명정보제공문서>
이 약탈적만행업무를 처리한 삼성생명 초량고객플라자 텔러 유*리는 삼성생명 대리점주 이*순이 횡령한 고객보험금의 일부를 비서 김*희의 부산은행계좌(약 14억원)로 보내면, 다시 비서 김*희가 삼성생명 텔러 유*리에게 2004.6.25.자 2,329,500원을 시작으로 2010.1.18.까지 18회에 걸쳐 121,655,7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 삼성생명은 고객보험금을 대리점주 이*순에게 불법지급하였고, 금원은 당일
대리점주 이*순 국민은행계좌에 입금(2006.11.01.)
: 법원사실조회로 계좌거래내역확보
고객보험금을 횡령한 2006.11.01.자 고객보험금 1억9천만원(1억원수표 1장, 9천만원수표 1장)이 삼성생명 대리점주 이*순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되어 돈세탁을 거친 다음 다시 나누어서 지능적으로 삼성생명CMS계좌로 입금되어 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입금된 돈 : 2006.11.01.자 49,275,320원, 11.02.자 800만원, 11.06.자 40,320,000원)
(즉, 삼성생명이 계획적으로 고객보험금을 빼돌려 돈세탁을 거쳐 악의의 수익을 챙긴것으로추측합니다.)
3. 삼성생명 대리점주 이*순은 특정경제법(사기), 업무상횡령죄로 구속 재판 중
4. 횡령한 고객보험금을 돈세탁을 거쳐 삼성생명CMS계좌로 입금 했다네요.
삼성생명 대리점주 이*순이 고등법원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횡령한 돈의 기막힌 사용처를 자인하는 내용 입니다.
삼성생명 대리점주 이*순이 고객보험금을 빼돌리다 발각되자 자신이 횡령한 보험은 모두 자신의 "차명보험"이란 억지주장은 원심,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모두 기각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