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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관 7단지[A-1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24㎡형 선착순 동호지정, 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완화 (기준소득 150% 이하까지 허용)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 1. 접수일시 : 2017.04.25(화) ~ 모집호수 충원시까지 2. 계약방법 : 신청접수(선착순 동호지정]→입주자격 검색→계약체결 3.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4. 기타사항 : 24㎡형 샘플하우스 관람 및 상담 가능 |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4.1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접수장소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모집(2016.06.30), 추가모집(2016.09.06) 결과 미 계약 또는 해약한 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동호지정 및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추가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2016년도 정관7단지 최초 입주자모집 및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른 계약자는 기 계약한 동호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입주자 보유자산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및 자격완화 유의사항> ▪ 이 주택 신청시 신청당일 등록명부에 서명하신 후 등록명부순으로 동호지정 진행되며, 유효하지않은 서류 및 미비서류가 존재하면 접수 불가하며 서류 보완한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명부에 서명하고 새로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 참조)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록명부에 새로 서명한 후 해당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준소득의 150% 이하인 자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됩니다. (3. 임대조건 참조) |
1.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모전리 681번지) 국민임대주택 1,934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24A | 24.72 | 12.6758 | 1.5024 | 8.7642 | 47.6624 | 472 | 425 | 708,710, 711,714, 716 | 7,000 | 1,400 | 5,600 | 135,000 |
벽식 ․ 복도 ․ 지역 난방
| (+)15,000 | 22,000 | 60,000 | ‘17.07 |
(-)3,000 | 4,000 | 145,000 | |||||||||||||||
24B (주거 약자용) | 24.79 | 12.7117 | 1.5067 | 8.7890 | 47.7974 | 104 | 97 | 708,710, 711,714, 716 | 7,000 | 1,400 | 5,600 | 135,000 | (+)15,000 | 22,000 | 60,000 | ||
(-)3,000 | 4,000 | 145,000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모집 호수는 기 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형별 금회모집 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입주자로 접수합니다.
3. 소득비율 대비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4A · 24B | 기준소득 이내 | 7,000 | 1,400 | 5,600 | 135,000 | (+)15,000,000 (-)3,000,000 | 증액 | 22,000,000 | 60,000 |
감액 | 4,000,000 | 145,000 | |||||||
110%이하 | 7,700 | 6,300 | 148,500 | 증액 | 22,700,000 | 73,500 | |||
감액 | 4,700,000 | 158,500 | |||||||
110%초과 130%이하 | 8,400 | 7,000 | 162,000 | 증액 | 23,400,000 | 87,000 | |||
감액 | 5,400,000 | 172,000 | |||||||
130%초과 150%이하 | 9,800 | 8,400 | 189,000 | 증액 | 24,800,000 | 114,000 | |||
감액 | 6,800,000 | 199,600 |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24A형과 24B(주거약자용)형 주택의 기본 임대조건과 할증 임대조건은 동일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 소득․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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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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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가. 소득기준
기준소득초과비율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기준소득 이내 | 3인이하가구 | (3,419,110)원이하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준소득의 150% 이하인 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됨
① 가구원은 세대구성원과 동일(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 이상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예, 기준소득 이내 7인가구=6인가구+249,251원/ 8인가구= 7인가구+249,251원 단, 기준소득 초과 7인가구 이상은 1인당 평균금액 별도 확인바람) |
4,5인가구 | (3,941,190)원이하 | ||
6인가구 | (4,166,86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10%이하 | 3인이하가구 | (3,761,020)원이하 | |
4,5인가구 | (4,335,300)원이하 | ||
6인가구 | (4,583,54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30%이하 | 3인이하가구 | (4,444840)원이하 | |
4,5인가구 | (5,123,540)원이하 | ||
6인가구 | (5,416,910)원이하 | ||
기준소득의 150%이하 | 3인이하가구 | (5,128,660)원이하 | |
4,5인가구 | (5,911,780)원이하 | ||
6인가구 | (6,250,290)원이하 |
나. 자산 보유기준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0)천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0)천원 이하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 (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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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시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급일정 및 선정방법 |
가. 공급일정
접수기간 | 입주자격기준일 | 적격자발표 | 계약체결 | 접수장소 |
2017.04.25(화) ~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4.11)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회의실(4.25~4.28), 4층 임대공급운영부(5.2~)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시간은 당일 10:00~17:00(점심시간 12~13시 제외)까지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입주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샘플하우스방문(희망 시) |
| lh접수장소 등록명부 접수 |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 자격조회 (소득·자산· 주택소유) |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개별통보) | 적격자 계약체결 (개별통보) |
• 신청 전 정관7단지 내 설치된 실물 샘플하우스(24B㎥/ 711동 205호)에 한하여 직접 관람하시고 청약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2017.4.12~운영종료 시까지, 09:30~ 17:3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평일·토·일요일 운영(법정 공휴일 제외)]
* 방문현황에 따라 모집인원 충원전이라도 폐관될 수 있습니다. 금회모집 대상인 24B㎥형만 샘플하우스를 개방하며 추후 공급예정인 나머지형(26,37,46㎥)은 샘플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 당일 선착순으로 등록명부에 접수 후 동호지정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고 적격자만 입주자로 선정하여 수시 계약 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 주택형별(24A, 24B) 구분 없이 1인 1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순번이 결정되며, 샘플하우스(711동 205호)는 동호지정에서 제외함
※ 신청일 오전 10시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결정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신청 할 수 없음 (유선 상 동호 지정 불가)
• 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라.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나. 기본서류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처리할 수 있음 | 1통 |
다.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7. 계약안내 |
• 주택, 소득, 자산 등 검색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수시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1)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안내 |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단지 북동측에 고속화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서측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부산해마루학교가 있으며, 단지 지상층보다 10〜12m 정도의 높은 위치에 농업실습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아파트 동에서는 농업실습지에서 발생되는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주변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 및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은 단지외 도로와 고저차가 최대 약 11m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 배관 설치로 인하여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713동 옆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여 713동 세대에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검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중 측세대 등 직접 외기에 면한 세대는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간만 제공되며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천정 내부에는 PD 점검구가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에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24B 타입)를 제외한 일반세대는 시스템욕실(UBR)이 적용되어 있으며, 주거약자용 세대에 한하여만 욕실바닥 난방이 적용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24B 타입) 욕실만 포켓도어가 적용되며, 주거약자용 세대와 일반세대는 화장실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15동 옥탑지붕에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되며, 708동 옥탑에는 소방용 물탱크가 설치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부산정관 A-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05-82-11744) | 에이스건설(주), 남양건설(주) | - | -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 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릿 배부처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주소 등 안내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동구 초량3동 1199-1)
- 오시는 길
· 지하철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10번 출구)
․ 버스 : 부산역 버스정류장 하차
- 문의전화 ․ 1600-1004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7. 04. 11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