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된 1일 울산시 남구의 한 음식점 현관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울산시도 7월 한 달 간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장지승기자 jjs@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됐지만 표준화된 표기방식이 없어 음식점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몰라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됐지만 표준화된 표기방식이 없어 음식점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몰라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관계당국의 홍보와 계도활동이 부족해 대부분 음식점들이 표기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고, 단속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일 울주군 언양읍 언양불고기단지에서 원산지 표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울주군청 직원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낸 통일된 지침이 없어 애를 먹었다.
실제 방문한 한 업소는 원산지표시를 가격표 밑에 해놓은 반면 인근의 음식점은 쇠고기 부위 밑에 표시가 돼 있다. 또다른 음식점은 이와는 달리 간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놓았다.
각 메뉴마다 일일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당은 메뉴판 맨 아래에만 한우 등심을 쓴다는 말을 적어놓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찌개나 탕에 들어가는 고기 조각의 원산지도 표시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음식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개업한 한 음식점은 통보를 받지못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날 오후 찾은 남구 삼호동 곱창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곱창을 팔면서도 표시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원산지 위반 업소 단속 규정도 음식점 크기에 따라 달라 형평성 논란까지 빚고 있다. 100㎡ 이상의 음식점은 처벌 위주로, 그 이하의 음식점은 계도 위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주군의 경우 3,000여개가 넘는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00여개의 소규모 음식점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는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산물풀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초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모든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울산시는 7월 한 달 동안 농축산과장을 총괄로 시, 구·군 공무원 등 80명을 투입, 일반음식점(1만2,931개), 휴게음식점(895개), 집단·위탁급식소(1,088개), 축산물 판매업(1,114개)등 총 1만6,028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정재환기자
han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