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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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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별, 고민 나눔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563 26.04.23 17:35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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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4 07:42

    첫댓글 생기부에 부정서술도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써야 하는데 다 미사어구만 가득한 거짓말 덩어리 문서를 만드느라 학기가 다 갑니다.

  • 서울, 경기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친인척 등용 금지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퇴직금 지급방식(근속년수 상관 없이 매년 정산을 관례로 함) 변경, 사립고의 8시 50분 이후(4시간 초과 근무 이후)의 강제 봉사 성격의 교사 자율학습 관리감독 금지 및 신고.

    여자 선생님들에게 기간제 및 정교사 채용 면접 시 결혼유무, 임신 계획 등 묻는 거 금지 및 벌금화!!

    교장 및 행정실장의 독주 금지를 위한 공익신고 루트 마련

  • 26.04.24 10:25

    1. 전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소속인 초등보결지원강사(교사)가 9와 1/4개월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다 뺀 것이지요. 반면 교육청 소속 순회 영양교사, 보건교사는 1년입니다.

    2. 초등보결지원강사는 2년 전 까지는 직위가 교사였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분이 강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초등교사 자격을 요구합니다. 강사 신분이기에 보수, 연가, 병가(오직 4일)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3. 직위를 초등보결지원강사를 초등보결지원교사로, 그리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 26.04.24 15:58

    지난 정권 때 못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완성.

  • 26.04.25 12:54

    1. 성과금 금액-같이 담임하고, 같이 업무를 함. 그러니 성과금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길 바람. 기간제교사 S등급이 정규교사 B등급보다 금액이 낮고 꽤 차이가 남.
    2. 채용 서류 간소화, 마약 검사비 지급 -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서류 간소화 여부가 적혀 있어도 이전처럼 이것저것 다 최신으로 떼어 오라는 곳이 있어서 1,2월말 되면 관련 질문이 많음. 서류는 이전 학교에서 서류 이관하면 되고 굳이 불필요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길 바람(기존 학교 연장인데도 기존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서류 내라고 하는 곳도 있음-행정편의주의). 마약 검사비도 매년 수많은 기간제교사들이 자비로 내야 하는데 잠복결핵처럼 지원이 되길 바람.

  • 26.04.25 20:02

    3. 가족돌봄휴가-자녀가 있으면 유급 신청 가능하나, 부모님 병원 동행이나 병간호 등은 무급으로 신청해야 함.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부모님들이 아픈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급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음. 무급은 하루만 사용해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큼.
    4.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정규교사, 공무직은 사용이 가능함. 기간제교사도 경력을 경력증명서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 기간제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되길 바람.
    5. 연가일수,퇴직금-1년마다 매번 채용 공고,면접 과정을 거쳐 채용이 되는 학교임. 계속 동일교에 장기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가 많은데, 2월 말에 모두 퇴직 처리를 하고 신규 임용으로 처리해서 연가일수도 1년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퇴직금도 매년 3월에 지급함(나이스 번호도 변동됨). 동일교 근무일 경우 연가일수는 동일교 근무년수 누적, 동일교 근무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지급되길 바람. 전자의 경우 연가일수랑 퇴직금에서 보는 손해가 꽤 큼.

  • 26.04.25 22:57

    동의합니다!

  • 26.04.26 10:45

    @바다풍경 동의합니다!!

  • 26.04.24 23:11

    경기,
    이건 교육부에서 해야할 일이긴하지만 정년퇴직후 연금을 받은게 아닌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사람에게 14호봉 제한하는거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 26.04.25 18:13

    경기
    재계약 시 면접 생략 가능. 이 아니라 생략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마약 검사도 재계약 시에는 면제해줬으면 하네요.
    윗분이 쓰셨으나 성과금 금액 정교사와 차별 철폐. 왜 하는 일이 같은데 금액이 다른가요... 동일하게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 26.04.26 07:26

    경기
    기간제교사도 호봉 중간승급과
    중등자격으로 초등 근무시 경력100% 인정.

  • 26.04.27 18:52

    동의합니다

  • 26.04.29 15:38

    격하게 공감합니다.

  • 26.04.27 20:46

    마약검사비 지원
    건강검진 제출내역에 키, 몸무게(남편한테도 잘 안알려주는데 남자관리자에게 오픈하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오픈하는 것임) 삭제

  • 26.04.27 04:56

    인천
    1. 기간제교사 호봉 중간승급(2일 차이로 1호봉 적게 받고 있습니다. 교육경력에는 인정되는데 왜 호봉승급에서는 안되는지 이해불가, 심지어 하루도 뜨지않게 연결되서 일했음)
    2. 성과상여금 정규직과 동일

  • 26.04.27 08:36

    제주

    교육청의 대학원 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기간제 경력을 실 교육경력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기간제교사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교단에서 수업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교육 전문성을 쌓아 온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대학원 등록금 지원 대상에 기간제교사를 포함하고, 교육비 지원 자격 산정 시 기간제 경력을 정규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십시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배제는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시 신규 적용에 그치지 말고, 그간 제외되어 자비로 등록금을 부담해 온 교사들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한 경력은 지워질 수 없고, 정책은 그 경력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 26.04.27 11:37

    1. 경북제외하고 같을거에요

    시도교육청 옮겼어도 7월 정근수당에 1,2월 전국 어느학교에서 근무했던간에 경력 포함해서 정근수당에 포함되었음 함


    2.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조기에 같은 도에 있는 학교로 가면 같은 교육감이라서 조기재취업수당에 포함이 안되는데 개정 되었으면 함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28 00:3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6 15:2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28 00:36

  • 26.04.28 19:08

    1.정규직,기간제 성과급 차이없게 똑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2. 중등자격으로 초등근무를 하는 것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과목의 전담일 경우)
    3. 고정호봉계약 no! 중간 호봉승급 해주세요.
    (중간에도 호봉승급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4.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면접시 수업공개 동영상 대체하거나 수업실연 생략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공개,동료장학,그외공개수업도 똑같이 하는데 왜 매년 학교옮길 때마다 수업실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수업실연도 임용고시화 되어가고 있네요.
    5. 교직원공제회 가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6.04.28 18:21

    맞아요.교직원공제회 가입되길 바랍니다.공무직 분들도 다 되잖아요.
    호봉 중간 승급도요~ 하루이틀 때문에 호봉 못 오르는 분들도 많은데 급여 차이도 꽤 큽니다.

  • 26.04.28 16:01

    경남 보건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가면 대신 근무하는데 6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근무 연속성이 없어 불안합니다.
    좋은 방법을 마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6.04.28 16:08

    휴직할때 학기나 1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방학이나 명절때 복직하고 다시 휴직하는것 못하게 하면 좋겠어요 충북입니다

  • 26.04.29 19:10

    경남에서 근무 중인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입니다. 모든 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가 존재합니다.
    현재 저희는 하루 4시간(13:00~17:00 또는 13:30~17:30)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급여 역시 호봉의 5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월급 기준으로 보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호봉 상승 주기도 2년에 한 번이라 실질적인 임금 상승 폭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교사 신분으로 겸직이 제한되어 추가 소득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성과급 및 각종 수당 역시 5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s받아도 180입니다 )
    한편, 타 시도의 경우 부산은 5시간, 경기도는 6시간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최소한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시간이 개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 26.05.01 23:10

    강원도교육청 건의사항입니다.
    1. 퇴직교사들의 전관예우로 청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계약직교사 정년 만62세로 일원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많았음. 교육청 장학사가 정책반영을 거부.
    2.담임교사들에게 업무폰을 별도로 지급해서 업무외 전화 예방.
    3. 기간제교사 채용 응시원서에서 주소지, 출신학교, 병역복무기간 등의 사생활 정보란 폐지
    4. 유명무실한 기간제교사 인력풀 제도와 학교장 자율 채용을 교육지원청 인력풀 공고 채용으로 일원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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