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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사의 불기소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내로 추천 0 조회 222 20.09.21 21:2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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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2 09:55

    첫댓글 어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슨이유로 증거를 조작 왜곡했어야 만 하는지 그 비하인드스토리가 참으로 구음합니다 .돈없고 빽엇는 사ㅏㅁ은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것이 대한민국일까요
    경찰의 수사결과서 (기소의견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 부분만 제외된다면 공개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작성자 20.09.22 21:32

    감사드립니다 .

  • 관활 검찰청에 가서 사건 번호 데고 수사관이 검사한테 송치한 의견서를 복사및 열람 신청하여
    기각 당하면 관활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로 행정 심판 하시면 됩니다. - 경험상

  • 관활 검찰청에 가서 사건 번호 데고 수사관이 검사한테 송치한 의견서를 복사및 열람 신청 신청서 를 무조건
    서류상 제출 하시면 검사가 각하 시키면 위 각하 결정문을 가지고
    관활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로 행정 심판 하시면 됩니다. - 경험상

    - 말로만 문의 하면 행정 심판을 청구 할수가 없습니다.
    각하 결정문을 받아 가지고 관활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로 행정 심판 하시면 됩니다. - 경험상

  • 작성자 20.09.22 21:33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9.22 20:34

    참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
    왜 이렇게 검찰을 비롯 법조계 에 썩은내 가 진동을 할까요
    아웃 !!!! 썩은놈들 모두

  • 작성자 20.09.22 21:34

    그러게요
    감사 합니다 .

  • 박보영 전대법관및 현재 여수시 법원 판사 국회 탄핵 소추안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과 공동 정범임 -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및 홍보 바랍니다.

  • 작성자 20.09.23 21:09

    필승

  • 행정심판은 다른 법에 별도 구제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르므로
    고소는 형소법에 항고를 하게 되어 있기에 행정심판을 하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 20.09.23 21:09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9.23 21:21

    @성내로 경찰조사관 은 1차조서 에 기소의견 으로 올려다가 재조사 명령 을 받고 2차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게 확인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통화확인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를 보면 완전 조작되어 있어 경찰의 불기소이유서 를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
    어찌하면 되는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수사기록 은 열람이 안된다 합니다 .

  • @성내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신기련 검사님 정후옥 수사관에게 저는 2회에 걸쳐 1시간 전화 수사 받아
    서울 중앙 지검에 정후옥 수사관이 신기련 검사에게 결재 상신한 의견서를 형사 항고를 하여 놓고
    서울 고등 검찰청에 행정 심판을 한적이 있는데 정후옥 수사관이 신기련 검사에게 송치 결재 상신한 의견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사및 열람이 불가 하다고 결정문을 받은것을 현재 보관중 입니다.
    서울 중앙 지검은 무조건 수사관이 검사 결재 송치 의견서를 각하 합니다.
    위와 관련 저는 개인 사건 강릉 검찰청에서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 의견으로 틀릴수도 있지만 형사 항고와 수사관이 검사 결재 송치 의견서 각하처리 받아
    행정 심판 하는것은 형사 항고 하는것과 사건 자체가 틀리고 별개의 사건 이라고 생각 합니다. - 경험상

  • 작성자 20.09.24 06:14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감사드립니다

  • @성내로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하여 법을 잘모르지만 평생을 살면서 대법원 상고
    100회 이상한 경험이 있어 과거 경험치 위주로 댓글 다는것이
    전부이며 개인 의견으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동해팀은 판사, 법원장 출신 대학원 동기 무료 고문 변호사가 있어 저도 법이 너무 어려워
    이해를 할수가 없을때에는 항상 전화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 20.09.24 01:04

    불기소 이유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 복사 신청 가는한 것으로 알고 있습ㅈ니다 .

  • 작성자 20.09.24 06:09

    검찰청 민원실 에서 불기소이유서 를 열람 해보니.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가 완전조작 되어
    경찰의 기소의견송치 서류를 열람신청 하니 이건검사의 맘대로 불기소이유서에 첨부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 답변이면 수사기록은 열람이 안된다 합니다 .

  • 20.09.24 11:41

    @성내로 아....그렇군요...저희는 검사가 친절하게도 경찰수사내역을 같이 서술해 놓았더라구요...그리고는 경찰의 의견을 인용한다는 책임회피성 수작을 부렸더라구요

  • 20.09.24 21:23

    수사의 최종결정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나왔으면 그 결정이 민사에서도 거의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ㅡ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한ㅡ이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민사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수처,공수처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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