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구합2608
원 고 이동수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의-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 지정서를 2020.7.28. 지정 받았습니다.
변론기일은 사건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소송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1. 이 사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변론기일
1주일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3. 원고의 변론이 충실해야 하고 피고 또한 답변이 충실해야만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은 2020.9.24. 이후 '약' 3주이후로 지정해주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2020.09.
첫댓글 재판은 한달뒤로 연기 되었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이동수 공동대표님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양재 행정법원인데 층수알고 싶습니다 물어봐도 2220호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