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 탄핵 선고를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정치기관인가.
일의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리를 두고 상수의 처리라고 한다. 이에 반해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은 처리를 두고 하수의 처리라고 한다. 상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닌 상수의 처리로 보이려고 하는 것을 꼼수 처리라고 한다.
한덕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3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선고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언제 선고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선고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26일 또는 27일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늦추어서 4월 초에 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박근혜의 선고 예에 비추어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3월 10일 전후에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선고 일자를 정하지도 못한 채 마냥 미루고만 있다.
헌재가 윤석열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두고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26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그 선고와 같은 날에 선고하여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와 달리 최보식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선고를 먼저 잡은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은 최상목이 맡고 있다. 최상목이 대통령권한대행을 계속하든 한덕수가 탄핵 기각이 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든 아무런 차이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덕수의 선고를 먼저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최보식의 주장대로 헌재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여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여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를 시킨 후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탄핵선고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선고한다면 헌재는 독립적 헌법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헌재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를 보고 난 후 윤석열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헌재는 정치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재명에 대한 형사판결과 윤석열에 대한 탄핵 판결을 관련지어 선고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해야 할 것은 윤석열에 대한 선고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의 요구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은 파면하든 탄핵 기각을 하든 선고 이후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헌재는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