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16-978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의 시행승인계획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대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및 같은 법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도시개발법」제7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5.
양 주 시 장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 위 치 :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
○ 면 적 : 643,840㎡
나.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 양주시청 3층 도시계획과(☎ 031-8082-6551)
○ 공람기간 : 공고게시일(신문게시일)로부터 15일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마.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바. 기타 사항
○ 본 안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안)”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공람사항은 개별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과(☎ 031-8082-6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