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세입자에게 알린다
앞으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가 세입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해야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7월 말부터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하게 된다.
종전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