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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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호, 2호≫에 의하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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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님이 비록 세월호 승무원이었기는 하나, 정직원도 아닌 허드랫일을 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이었고, 그녀의 임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지영 님은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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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선장이 재선의무(선웝법 제10조)를 저버리고 9시경 기관장에게 퇴선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탈출해 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지속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 책임감있는 행동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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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월호 승무원 故 박지영 님을 의사자로 추천하고자,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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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2010.1.18. >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