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창고용지 공장부지 50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지역 내 지목 전 남향의 토지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개발행위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소매점 사무소 등의 건물 건축하여 물품보관 창고 및 제조업 공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창고용지 공장부지 50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1,652㎡ / 499,73평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3,3㎡ 금액 : 200만 원/ 평
총 매매가 : 1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수동 lc에서 1, 5km 거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지역의 토지 지목 전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의 토지가 아닌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상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물 건축은 예전(법령 개장 전)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본 건 매매 물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지역 내 토지로 개발행위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도구역의 구분을 산업형. 일반형. 주거형. 자연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도 제한을 두고 있지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 토지의 경우 경우 공장 창고시설 등 건축법상 산업 등 시설권에 해당하는 건물 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반형 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주거형이나 자연형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사무소 체육관 등의 건물 건축은 가능하지만 공장 창고시설 제조업소 등의 건물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물류창고부지 #물류창고용지 #물류터미털부지 #물류센터부지 #남양주물류창고부지 #남양주시물류창고용지 #남양주토지 #남양주시토지 #남양주공장용지 #남양주시공장용지 #남양주공장부지 #남양주시공장부지 #남양주창고창고용지 #남양주시창고용지 #남양주창고부지 #남양주시창고부지 #남양주근생창고부지 #남양주시근생창고부지 #남양주근생창고용지 #남양주시근생창고용지 #수동면토지 #수동토지 #수동면공장용지 #수동면공장부지 #수동면창고용지 #수동면창고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