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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생을 위한 모임
 
 
 
카페 게시글
1차 특허법 보정각하의 예외에 대하여.....(임병웅 특허 8월강의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봐주세요...)
무조건변리사!!! 추천 0 조회 279 06.08.17 22: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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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18 00:50

    첫댓글 요약하자면 님이 궁금하신 점은 '심사관의 착오로 보정각하 없이 보정후 명.도.에 의해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내렸을 경우`란 말인데요... 예를 들자면 보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당시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32조의 위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최초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원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고 거절결정을 하게되는데 이 경우가 심사관이 착오로 보정각하를 하지않고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심사관의 행정처분을 신뢰한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 심판청구후 30일 이내 보정을 하지않은 경우 심사전치 단계에서 다시 한번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함

  • 작성자 06.08.18 09:37

    우선 답변들 감사드립니다~제가 제 질문을 다시 읽어 보니.. 다시 난해해지네요..^^; 위 질문에서 "진보성위반으로인해 최후거절결정이유통지를 받음. 이후 2월내에 출원인이 보정을 하였을때...당해 보정으로 진보성이 해결되었으나, 32조 위반이 발견되어, ...." 정확히는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심사관은 47조 1항 2호의 시기에 심사함에 있어서 47조 2내지4항을 바탕으로 보정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후 보정이 적법하면 보정된 명도로...부적법하면 보정각하후 보정전명도로 심사 하는것으로 되어있죠..따라서 진보성위반 해소전에 이를위한 당해보정의 적법성 여부판단에서 보정이 32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먼저알게

  • 작성자 06.08.18 09:45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성해결후 32조 위반으로서 거절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것이되죠...(임변님은 여기서 진보성은 해소된 것으로 그림상 표시해주셨거든요..ㅡㅡ; 그리고는 32조 위반에서 착오로 거절결정을 하는것으로 표시...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그렇다면...심사관의 착오라는 것이 32조 위반을 찾지 못하여 보정을 적법하게 보게되고 이에 보정각하를 하지 않은 뒤 보정후의 명도로서 심사결과 29조 2항이 해소되지 않아 거절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라는 말인가요?...위에 답변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이런결과가 나오는것 같은데요..맞나요?

  • 06.08.19 21:10

    마지막 말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보정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후에 거절이유해소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임변님이 설명한 건요 진보성이 해결되었으나 32조 위반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진보성검토시 거절이유해소판단과 32조위반 발견을 같은 절차내에서 했다는 것이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진보성 해결후 32조 위반으로 거절결정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다 같은 절차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 06.08.19 21:19

    즉 다시 말해서 32조위반(47조4항2호)와 진보성 해소를 판단했는데, 32조 위반으로 보정각하를 하고 보정 전 명도로 29조 2항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착오로 보정각하를 하지 않고 47조 4항2호 위반으로 거절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위 상황에서는요.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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