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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무고에 대한 재기수사요청의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에 조정회부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903 14.04.08 07: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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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8 10:53

    첫댓글 <위 말미 2줄 질문에 대한 의견>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있으나 즉시항고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 대부분 판사들이 좋게 보지 않고
    결과가 안좋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타 의견>

    위 글로 보아서 평화주의님이 억울하게 민사소송 6건의 소송을 당했고, 그 중 1개가 조정에 회부되어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되어 집니다.

  • 14.04.08 10:46

    그렇다면 조만간 있을 1개 조정에서 평화님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달릴 수 없는 이유는
    1. 상대는 누가 봐도 불법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판결)등을 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2. 평화님은 내면적이고 당장 증거를 인정받기 곤란한 보이지 않는 허위진단서, 상해사실 없음으로 방어를
    하고 있음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회원 아닌 검사, 판사들은 결코 평화님 입장에 손을 들기가 어렵다는 현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 14.04.08 10:50

    평화님 처럼 억울한 사람은 정회장님, 이채문 공동대표님, 구수회님 등등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깨기 위하여 지난 연말에 정대택 회장님 사건 세미나, 정회장님 소송, 구수회 소송, 이채문님 소송 등이 이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알기로 소송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그곳에서 1개를 전수받아서 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글에 대한 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 작성자 14.04.08 14:09

    민사소송 6건을 제소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제출하라고
    문서송부촉탁서, 문서제출명령서를 판사가 알고서는 불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14.04.08 11:44

    1.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정재청구를 하지 않는바람에 그 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보이는 바,

    2. 이러한 경우 새로운 증거를 기초로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이를 기화로 재기되는 모든 사건은 필패할 것입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 작성자 14.04.08 14:10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4.08 14:25

    교수님 감사합니다.

    피고 : 대한민국 2건은 판사가 기피신청을 하라고 해서 기피신청을 한 사건이고
    피고 : 대한민국 2건은 항소를 제기하여 판사가 이제야 원고(본인)의 항소이유
    및 증거자료들을 4.7 법정에서 인지하였습니다.

    민사소송 2건은 112 허위신고, 법정위증, 무고를 행사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4.08 14:28

    대부분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문서송부촉탁서, 문서제출명령서, 법원밖의증거조사
    신체감정신청서 등를 판사가 알고서는
    형사사건에서 요청해야지 왜 민사소송에서 요구하느냐고
    불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4.08 14:29

    무고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재기수사요청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진술 무고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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