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발령 후 근무하다가 올해 2.28일 날짜로 의원면직 희망하는데...
학교에서 후임 기간제 선생님 TO 관련 문제로 더 일찍 (1월경) 의원면직 처리른 하자고 하네요.. 2월 월급을 떠나서 학교가 저렇게 나오니 괘씸하는데..
혹시 의원면직을 2.28일 날짜로 신청하면 해당학교에 기간제교사 TO를 안준다는게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첫댓글 3월 1일자로 의원면직하셔야 2월 28일까지 근무한걸로 산정됩니다. 기간제 티오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월경 의원면직하자는건 좀 아니지요..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거 쌤뜻대로 하셔요
의원면직시에 기간제티오는 교육청과 협의없이 선발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처리요령 찾아보세요
3월 1일자로 하셔야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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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월 1일자로 의원면직하셔야 2월 28일까지 근무한걸로 산정됩니다. 기간제 티오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월경 의원면직하자는건 좀 아니지요..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거 쌤뜻대로 하셔요
의원면직시에 기간제티오는 교육청과 협의없이 선발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처리요령 찾아보세요
3월 1일자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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