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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 타르색소 | 색소 번호1 (유럽연합 표기번호) | 미국 FD&C 표기2 | 국내표기3 |
황색 Yellow | Tartazine | Food Yellow 4(E 102) | Yellow No. 5 | 황색제4호 |
황색 Orange | Sunset Yellow FCF Oil Yellow OB | Food Yellow 3(E 110) - | Yellow No. 6 Yellow No. 4 | 황색제5호 - |
적색 Red | Azorubine, Carmoisine Amaranth Ponceau 4R, New Coccine Erythrosine Red 2G Allura Red AC | Food Red 3(E 122) Food Red 9(E 123) Food Red 7(E 124) Food Red 14(E 127) Food Red 10(E 128) Food Red 17(E 129) | - Red No. 2 Red No. 4 Red No. 3 - Red No. 40 | - 적색제2호 적색제102호 적색제3호 - 적색제40호 |
청색 Blue | Patent Blue V Brilliant Blue FCF Indigotine, Indigo carmine | Food Blue 5(E 131) Food Blue 1(E 133) Food Blue 2(E 132) | - Blue No. 1 Blue No. 2 | - 청색제1호 청색제2호 |
녹색 Green | Green S Fast Green FCF | Food Green 4(E 142) Food Green 3(E 143) | - Green No. 3 |
녹색제3호 |
검은색/ 갈색 Black & Brown | Brilliant Black BN, Black PN Brown FK Brown HT | Food Black 1(E 151) Food Brown 1(E 154) Food Brown 3(E 15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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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36/EC] EU
2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004] US FDA
3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
표2). 타르색소 분류 및 사용 대상 식품
분류 | 타르색소 종류 | 사용 대상 식품 | |
아조계 (Azo type) |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건과류, 사탕류, 아이스크림류 등 | |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 빵 및 떡류, 건과류, 사탕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캅셀 등 | ||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 사탕류, 초콜릿류, 껌류, 캅셀 등 | ||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빵 및 떡류, 건과류, 사탕류, 초콜릿류, 껌류, 쨈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캅셀 등 | ||
식용색소적색제102호 | 건과류, 사탕류, 껌류, 음료류 등 | ||
크산틴계 (Xanthene type) | 식용색소적색제3호 | 사탕류, 초콜릿류, 껌류, 캅셀 등 | |
트리페닐메탄계 (Triphenyl methane type) |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건과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등 | |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 빵 및 떡류, 건과류, 사탕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캅셀 등 (녹색계,청색계의 식품, 팥색,검은색, 초콜릿색 등의 배합에 사용) | ||
인디고계 (Sulfonated indigo type) |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과자류, 사탕류, 청량음료 등 (초콜릿색, 녹색, 팥색, 차색, 커피색 등의 배합에 사용) |
(표3). 국가별 타르색소 지정현황
※ 주요국별 허용 타르색소 현황(2007년)
1) 한국 9종,
2) 일본 12종,
3) EU 16종,
4) 미국 9종,
5) Codex 14종
타르색소 | 약 칭 | 한 국 | 일 본 | EU | 미국 | Codex |
황색4호(Tartrazine) | Y4 | ○ | ○ | ○ | ○ | ○ |
황색5호(Sunset Yellow FCF) | Y5 | ○ | ○ | ○ | ○ | ○ |
적색2호(Amaranth) | R2 | ○ | ○ | ○ | × | ○ |
적색3호(Erythrosine) | R3 | ○ | ○ | ○ | ○ | ○ |
적색40호(Allura red) | R40 | ○ | ○ | ○ | ○ | ○ |
적색102호(Ponceau 4R) | R102 | ○ | ○ | ○ | × | ○ |
녹색3호(Fast Green FCF) | G3 | ○ | ○ | × | ○ | ○ |
청색1호(Brilliant Blue FCF) | B1 | ○ | ○ | ○ | ○ | ○ |
청색2호(Indigo Carmine) | B2 | ○ | ○ | ○ | ○ | ○ |
Azo Rubin | Azo | × | × | ○ | × | ○ |
Phloxine | R104 | × | ○ | × | × | × |
Rose Bengal | R105 | × | ○ | × | × | × |
Acid Red | R106 | × | ○ | × | × | × |
Red 2G | R2G | × | × | ○ | × | ○ |
Quinoline Yellow | QY | × | × | ○ | × | ○ |
Orange Ⅱ | ORⅡ | × | × | × | × | × |
Patent Blue Ⅴ | PBⅤ | × | × | ○ | × | × |
Brilliant Black PN | BBN | × | × | ○ | × | ○ |
Green S | GS | × | × | ○ | × | × |
Brown FK |
| × | × | ○ | × | × |
Brown HT |
| × | × | ○ | × | ○ |
Citrus Red 2 |
| × | × | × | ○ | × |
Orange B |
| × | × | × | ○ | × |
3. 국가별 허용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
국가별 허용 타르색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약46품목(2007년 식품첨가물공전)에 유제품, 육제품 등에 사용을 금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하는 식품품목을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으나 유통되는 타르색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특정적으로 유럽연합은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물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표3-1).
(표1).주요 국가별 타르색소 사용 금지 식품 현황
국 가 |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 (현 행) |
국 내 | 면류, 단무지, 특수용도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은 제외),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분말류, 아이스크림 믹스류 제외), 두유류, 발효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 과·채음료 제외), 인삼제품류(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 인삼과자류는 제외), 두부 또는 묵류, 젓갈류, 김치류,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 등은 제외), 조림류,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두류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쨈류(기타잼류 제외),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후추가루,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 제외), 향미유, 카레, 식육가공품, 어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식용유지, 버터류, 다류, 식빵, 마요네즈, 카스테라, 레토르트 식품, 즉석건조식품, 복합조미식품, 메주, 코코아버터,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수프류, 코코아분말, 조미김, 과·채가공품류, 추출가공식품, 알가공품. |
미 국 | 허용 착색료 중 Orange B(소시지의 껍질에만 사용가능)와 Citurs Red No. 2(오렌지 표면에만 사용가능)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가능 다만,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의 부작용감시시스템(ARMS, Adverse Reaction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실태 및 관련 연구결과들을 모니터링하여 위해성이 입증된 착색료의 경우 즉시 사용 규제함. |
유 렵 연 합 | 조리되지 않은 원재료, 병이나 팩에 담긴 음용수, 우유, 초코우유, 무향우유, 버터밀크, 크림과 크림 파우더, 동물 및 식물성 오일, 달걀, 밀가루, 빵 및 유사제품, 설탕,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를 재료로 만든 소스류, 과일주스, 과일, 야채, 생선, 잼, 젤리, 소금, 와인, 옥수수, 꿀, 치즈, 버터, 맥아, 그리고 유아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음식 |
(표 2).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고시 제2007-74호) - 2007.11.09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 |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124.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 략) 5.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제외) 6.~7. (생 략) 8. 과실·채소류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 과·채음료 제외) 9.~20. (생 략) 21. 쨈류(기타쨈류 제외) 22.~26. (생 략) 27.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8. 어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9.~31. (생 략) 32. 식빵 33. (생 략) 34. 카스테라 35. 레토르트식품 ~ 46. 알가공품 46.~56. <신 설>
|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124.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현행과 같음) 5. 유가공품
6.~7. (현행과 같음) 8. 과실·채소류음료 9.~20. (현행과 같음) 21. 쨈류 22.~26. (현행과 같음) 27. 식육가공품 28. 어육가공품 29.~31. (현행과 같음) 32. 빵 또는 떡류 33. (현행과 같음) <삭 제> 34. 레토르트식품 ~ 45. 알가공품 46. 건과류 47. 캔디류 48. 초콜릿류 49. 껌 50. 아이스크림제품류 51. 탄산음료류 52. 발효음료류 53. 분말음료 54. 기타음료류 55. 시리얼류 56. 엿류 |
[참고] 타르색소 관련 보도자료
제목 |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적색2호 사용금지조치 | ||
담당부서 | 식품첨가물팀 | 등록일 | 2007.05.03 |
팀장 | 홍 진 환 | 전화번호 | 380-1686 |
사무관/연구관 | 홍 기 형 | 전화번호 | 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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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음료류에 적색2호 사용금지토록 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5월 3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타르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용색소적색2호 등 9종이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9종은 국제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 ADI(일일섭취허용량)가 설정되어 있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제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첨부1,2)
○ 그러나, 적색2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식약청에서는 지난 4.9~13(5일간)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어린이의 동심을 유발하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첨부3), 사탕류는 497제품 중 31제품, 초콜릿류는 108제품 중 2제품, 껌 103제품 중 15제품, 건과류 176제품 중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식품 선택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금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종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6종, 음료류 6종,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소시지류 포함) 및 시리얼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를 전면 사용금지(첨부4)토록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발색제, 표백제, 보존료, 인공감미료 및 산화방지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이섭취량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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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별 타르색소.xls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유형 정리 | ||||
식품종 | 식품종 | 식품유형 | 타르색소 | 허용 외 타르색소 |
1. 과자류 | 캔디류 | 불검출 | ||
츄잉껌 | ||||
2. 빵 또는 떡류 | 빵류 | 불검출(식빵, 카스텔라에 한함) |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기타 코코아가공품 | 불검출(코코아버터, 코코아 매스, 코코아분말은 제외) | ||
초콜릿 | ||||
스위트초콜릿 | ||||
밀크초콜릿 | ||||
패밀리밀크초콜릿 | ||||
화이트초콜릿 | ||||
준초콜릿 | ||||
초콜릿가공품 | ||||
4. 쨈류 | 잼 | 불검출(기타잼류 제외) | ||
마멀레이드 | ||||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불검출(식육가공품만 해당) | ||
12. 어육가공품 | 어묵 | 불검출(어육소시지 제외) | ||
어육반제품 | ||||
어육살 | ||||
연육 | ||||
기타어육가공품 | ||||
13. 두부류 또는 묵류 | 묵류 | 불검출(묵류만 해당) | ||
14. 식용유지류 | 마가린 | 불검출 | ||
저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 | ||||
향미유 | ||||
15. 면류 | 국수 | 불검출 | ||
냉면 | ||||
당면 | ||||
유탕면류 | ||||
파스타류 | ||||
16. 다류 | 침출차 | 불검출 | ||
고형차 | ||||
액상차 | ||||
17. 커피 | 볶은커피 | 불검출 | ||
인스탄트커피 | ||||
조제커피 | ||||
액상커피 | ||||
18. 인삼·홍삼음료 | 불검출 | |||
19. 특수용도식품 | 1. 영아용 조제식 | 영아용 조제식 | 불검출 | |
2. 성장기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
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 |||
4. 기타 영·유아식 | 기타 영·유아식 | |||
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
20. 장류 | 한식간장 | 불검출 | ||
양조간장 | ||||
산분해간장 | ||||
효소분해간장 | ||||
혼합간장 | ||||
한식된장 | ||||
된장 | ||||
조미된장 | ||||
고추장 | ||||
조미고추장 | ||||
춘장 | ||||
청국장 | ||||
혼합장 | ||||
기타장류 | ||||
21. 조미식품 | 1. 식초 | 발효식초 | 불검출 | |
합성식초 | ||||
기타식초 | ||||
2. 소스류 | 소스류 | |||
3. 토마토케첩 | 토마토케첩 | |||
4. 카레 | 카레분 | |||
카레 | ||||
21. 조미식품 | 5.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 | 불검출 | |
실고추 | ||||
6. 향신료가공품 | 천연향신료 | 불검출(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 제외) | ||
향신료조제품 | ||||
21. 조미식품 | 7. 복합조미식품 | 복합조미식품 | 불검출 | |
23. 김치류 | 배추김치 | 불검출 | ||
기타김치 | ||||
김칫속 | ||||
24. 젓갈류 | 젓갈 | 불검출 | ||
양념젓갈 | ||||
액젓 | ||||
조미액젓 | ||||
식해류 | ||||
25. 절임식품 | 절임류 | 타르색소(밀봉및가열살균또는멸균처리한 오이절임,생강절임,매실절임식품 등은 제외) | ||
당절임 | ||||
26. 조림식품 | 농산물조림 | 불검출 | ||
수산물조림 | ||||
축산물조림 | ||||
29. 기타식품류 | 4. 과·채가공품류 | 과·채가공품 | 불검출 | |
과·채퓨레·페이스트 | ||||
5. 조미김 | 조미김 | 불검출 | ||
6. 튀김식품 | 튀김식품 | 불검출 | ||
7. 벌꿀 | 벌꿀 | 불검출 | ||
29. 기타식품류 | 8. 모조치즈 | 모조치즈 | 불검출 | |
10. 추출가공식품 | 추출식품 | 불검출 | ||
추출가공식품 | ||||
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불검출 | ||
※ 기타 | 건강기능식품 | 화분제품 | 불검출 | |
버섯제품 | 불검출 |
.출저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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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검출 식품을 위주로 잘 분별하여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공식품은 가급적 자제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전혀 않먹을수는 없겠지만......덜 먹으려고 노력해야 겠지요
식품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첨가물이 허가와 시행과정에서
여과되지 못하고 후에 유해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 가능하면 첨가물을
이용하지 않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