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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유시민 검찰 계좌조회 사실이었네요 ㄷㄷ
Jason_Jordan 추천 2 조회 5,445 21.11.19 09:35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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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19 09:49

    첫댓글 한동훈 사실무근이라 날뛰더니 사실이었어요?ㄷㄷ

  • 작성자 21.11.19 09:53

    "유시민 계좌를 들여다 본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들여다 본적 없다"고
    "신라젠과 관련"이란 조건을 붙여서..

    아예 계좌를 들여다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검찰측에서 말장난 한거로 보여요..

  • 21.11.19 09:52

    철면피들. 인간이 아니야...

  • 21.11.19 09:56

    우리 나라는 검찰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 21.11.19 09:59

    허.... 이게 ??

  • 21.11.19 10:05

    이거 검찰이 본 적 없다 해서 유시민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나요? ㅎㅓㄹ

  • 21.11.19 11:02

    검찰이 보긴봤는데 한동훈 관할 부서가 봤다는 증거를 찾지못해서 사과했죠.... 한동훈은 검찰아닌지....검찰에서도 더 끝발 높은쪽인데

  • 21.11.19 10:07

    진짜 나쁜녀석들 이다..

  • 21.11.19 10:07

    https://youtu.be/ym-J7Iw4dpI

  • 21.11.19 10:10

    한동훈씨...아니라메요ㅡ_ㅡ..

  • 21.11.19 10:24

    계좌조회한 주체가 대검 반부패부가 아니라 남부지검이긴 합니다.

  • 작성자 21.11.19 10:35

    @아마레 IN 피닉스 그 김웅 고발사주로 유명한 남부지검이죠.. 퍼즐이 맞쳐지는 느낌이네요..

    https://youtu.be/412IYaymrMU

  • 21.11.19 10:36

    @아마레 IN 피닉스 소설이지만 조회사주(?)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 21.11.19 10:54

    @동갑내기짱 가능한 소설이긴 한데 어떻게 입증하냐가 문제겠어요.

  • 21.11.19 10:12

    채널a 검언유착건 무죄나고 설치는거보고,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누가봐도 검언유착이 맞는거고, 단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에 무죄나온건데 그냥 언플하는거 보고 나도 무시당하는거 같아서 열받더라고요.

  • 21.11.19 10:13

    그러나 재판부는 신라젠관련이라고 했으니 유시민 허위사실 맞다고 하겠죠. 어차피 말장난으로 유무죄가 잘도 바뀌더라구요.

  • 21.11.19 10:18

    이것도 남부지검이네요.

  • 21.11.19 10:21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낸건 아니라서 무죄가 가능할지도?

  • 21.11.19 10:29

    아예 없는게아니라 음 뭐라하지 신라젠사건이랑 다르게 모 국회의원 조사상황에서 계좌 깐거고... 또 삐딱선을 타서 생각해보면 검찰시스템상 계좌 조회한거[우리 하테줘]해버리면 깔끔하게 조회 안하고 조회본것일수도 있습니다.

  • 21.11.19 10:41

    @懶魔 애매하긴 해요. 말씀하신 부분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다뤄질지도 의문이고요. 최소한 정상참작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21.11.19 10:23

    이래봐야 "구린게 있으니까 한거아니겠냐 더 파봐라" 라는 반응... 한숨..

  • 21.11.19 10:45

    말장난을 하면서 언플한거네요

  • 21.11.19 11:08

    유시민은 노무현, 문재인 다음으로 검찰이 리스트에서 관리하는 사람일거라고 생각되기에, 안볼수가 없겠죠

  • 21.11.19 11:16

    유작가님을 의심했던 나를 반성합니다...
    나도 놀아났었네요

  • 21.11.19 11:49

    신라젠으로는 안봤다. 이거 어이없더라고요.
    말이여 뭐여

  • 21.11.19 11:55

    기사를 보니 타임라인이 좀 헷갈리네요. 남부지검이 다른건으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한게 19년 2월이고, 6개월이 지나 통보받았으니 유작가는 19년 8~9월 쯤엔 남부지검이 조회했다는 걸 인지했을테고...
    유작가가 문제의 방송을 했던건 19년 12월, 20년 4월과 7월이니 남부지검이 이전에 조회했던건 본재판과 별 상관 없을수도 있겠네요.

  • 21.11.19 12:06

    그리고 노무현재단에 대해 19년 2월에 신라젠사건과 관계없는 계좌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부지검과 유작가 양측이 이미 알고있는 상황이므로 20년 7월 남부지검의 답변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11.19 12:26

    글쎄요.. 전 검찰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유시민 계좌를 들여봤다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유시민의 검찰의 무단 계좌추적 의심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실제 사실적 경험에 입각한 합리적 추정에 무게가 실리게 되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라젠과 관련해서"라는 조건부로 언급해서.. 법리적으로 도망갈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언급한 검찰의 태도도 충분히 기만적인 행위로 인정될 것 같구요..

    19년 12월전에 재차 계좌를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도 또한 중요 쟁점이 될 것 같네요.

  • 21.11.19 12:43

    @Jason_Jordan 계좌조회도 영장을 쳐야 할 수 있는거니 말씀처럼 무단으로 할 순 없죠. 그리고 신라젠과 관련해서란 언급은 유작가가 어떻게 문의를 했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19년 12월 이전이든 이후든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 봤으면 재단에게 통보가 갔을거니 그건 사실이 아닌것 같아요. 결국 검찰이 조회한건 남부지검이 19년 2월에 신라젠과 관련없는 사안으로 했던것이 유일하지 싶어요.

  • 작성자 21.11.19 13:02

    @아마레 IN 피닉스 님에 논리에서 "남부지검과 유작가 양측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으로 단정하셨는데..

    "이에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들이밀었다."

    유시민측은 올해 1월에 확인했다는데요?

    관련기사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353

  • 21.11.19 13:17

    @Jason_Jordan 올려주신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특히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정확히 6개월 지난 후에 계좌조회사실을 재단측에 통보했고, 유작가가 올해 1월에 받은건 이렇게 통지받았다는 확인서 같습니다. 은행측의 엄청난 과실이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봐도 거의 2년이 지나 계좌조회 사실을 통보했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19년 2월 이후에는 또다른 계좌조회 통보를 받지 못했으니 유작가가 결국 사과했던 거고요.

  • 작성자 21.11.19 13:50

    @아마레 IN 피닉스 네. 그래서 사과를 하신 걸로 저도 생각되네요..

    단 이번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의 쟁점은,
    1.검찰은 전에도 유시민 계좌조회 및 조회사실을 통지 유예한 이력이 있다.
    2. 당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유시민이 했다고만 해라'의 검언유착 MBC 보도가 있었다.

    위의 1,2에 근거하여 충분히 19년 12월에 검찰의 계좌 조회를 의심 할만 정황이었다는게 제 판단이네요.

    또한 굳이 "신라젠"으로 한정하여 '계좌조회 한적 없다' 라고 답변한 남부지검의 답변 행태도 여전히 석연찮구요..

    그래서 변호인이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 가 받아들였다고 기사에 씌여 있네요.

  • 21.11.19 13:59

    @Jason_Jordan 유작가도 말씀하신 정황 아래서 그렇게 방송하긴 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계좌조회사실이든 검언유착이든 다 틀려버린 거겠죠. 그래도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필 한동훈검사의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날 방송했다는 사실만 빼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느낌은 안들긴 해요. 과한 추측이 문제죠. 원고측에서도 악의성을 입증하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21.11.19 15:05

    @아마레 IN 피닉스 사실 조사했다는 확인이 나온이상 허위적시 명예훼손은 날아갈겁니다. 의심해볼만한 상황이거나 일단 의심이 든다 일것이다라고만 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하게 주장하면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언유착 자체의 판결 결과는 일단 무죄이지만 판결문상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때문이지 저사람들이 잘못안했다곤 할수 없다는 뉘앙스로 적혀잇습니다. 즉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기억상 상위법으로 인정되었나 그래서 저리 내린걸로...

  • 21.11.19 16:19

    @懶魔 방송에서 했던 의혹제기는 검찰이 19년 11월~12월쯤에 계좌조회를 했을거란 내용으로 19년 2월의 계좌조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이미 이전의 조회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두개를 혼동했을 여지도 적고요. 무엇보다 유작가 사과문에서 본인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작가가 오인을 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 정도의 내용인데, 이제 어느정도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21.11.19 16:26

    @아마레 IN 피닉스 거기 국민은행 답변이... 문제였...

  • 21.11.19 16:35

    @懶魔 국민은행 답변에 문제가 있었나요?

  • 21.11.19 17:04

    @아마레 IN 피닉스 통지유예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Q : 우리재단 계좌 조사중?
    A : 말해 줄수 없음.

  • 21.11.19 17:11

    @懶魔 이해했어요.ㅋㅋㅋ 국민은행측 답변이 애매하긴 하네요.

  • 21.11.19 17:15

    @아마레 IN 피닉스 당시에 방송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말해줄수 없음이 어딨냐? 진짜로 하고있는거 아니냐?(대충 검찰발 정보를 들은게 19년 11월에서 12월이었나 봅니다.)
    손혜원 페북에서 본인사건조사중에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네요. 아무래도 재판과정에서 추가증거를 찾기위해 노무현재단(사람사는 세상을 신영복선생이랑 손혜원이 연관되어져 있을겁니다)에 계좌를 조회했던걸로 보입니다 소위 저인망식 수사를 했지않을까요?

    그리고 사과한게 12월이니까 통지가 사실상 한동훈에 연관이 없거나 한동훈쪽에서 안했다는 사실이 있을듯. 다만. 유작가 쪽에선 충분히 의심해볼만 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뭐 재판부 판단이긴 하겠으나 그 확인서가 있음으로 인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날느낌은 듭니다. 검사쪽에서 했다는 말만으로 반 부패부나 이쪽으로 표적해서 얘기한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검사내부에서 자료돌려보는거라던가, 손준성이 김웅에게 토스하는것처럼 자료열람은 있는거같으니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계좌조회 자료를 조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킹리적갓심은 있읍니다. 영화를 많이 봐서 ㅎㅎ)

  • 21.11.19 17:30

    @懶魔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유작가가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혹제기후 1년이 지나도 계좌조회통지를 받았못해서 결국 그걸로 사과를 하게 됐는데, 이걸로 정치적인 책임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은 저도 최대 벌금형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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