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 만원 /월세 65만원짜리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1.2월 14일 가계약 100만원 입금 부동산은 권리금이 없다고 했음. 시설은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함. 2. 2월 15일에 전 임차인이 어닝과 칠판,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을 자신의 것이라며 떼어감. 3. 2월 18일 임대인과 전 임차인은 권리관계 정리. 계약 해지. 혹시 모를 나머지 철거를 위해 임대인은 30만원을 철거비로 남겨둠. 4. 2월 21일 본인과 임대인 정식 계약 체결 5. 2월 22일 이전 임차인이 무단으로 가게에 들어와 전등19개를 떼어감. 유리장에 유리선반도 떼어감. 그리고 다음 임차인인 본인에게 100만원의 권리금을 주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함. 6. 2월 22일 유리장과 대형거울 모두 철거예정이라 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자 본인이 들어와서 철거하겠다고 주장. 7. 임대인에게 철거하라고 하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들끼리 해결하도록 책임회피. 8. 이전 임차인은 이 가게에서 3년간 장사를 하지 않고 방치했음. 전기세 역시 내지 않아 2번 전기 계량기를 한전에 압수당함. 9. 이전 임차인은 권리금을 계속 주장하며 여러 도를 넘는 문자를 보내고 있음. 이 가게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 있었음. 이전 임차인이 얼마든지 찾아와 영업방해할 소지가 있음.
질문: 본인은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보증금 1000만원을 다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