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큰딸 김아무개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6억원이 넘고 현재 시세는 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해당 토지와 유사하게) 도로를 접한 근처 땅이 1㎡당 700만원에 팔렸다. 도로가 곧 확장될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는 “1㎡당 500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분의 시세는 약 17억~23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최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진짜 윤후보 장모님의 돈과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흡사 그분을 연상케 하네요..
환수결정 통보 받자 외손주에게 20억 땅 증여.. 허허 참 꼼꼼하시네요..
사위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을텐데 .. 지금 윤 후보 장모님은 이런 심정 아니실까요?
첫댓글 사위가 검사일 때도 이 정돈데 대통령 되면 진짜 볼만하겠습니다.
외손주인거 보니 yuji여사님 말고 딸이 또 있군요. 윤입장에서야 뭐 내자식도 아니고 처갓집 조카일은 모른다고 하겠죠. 어제뽑힌 할배셋은 사실상 바지고 조중동이 선대위원장들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쪽은 저런짓 해도 뭐 흔히 말하는 박탈감 이런거 안느끼겠죠??
별로 신경도 안쓰겠죠.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거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텐데요
누구는 의혹 단어 붙여도 욕먹는데 윤은 그냥 사실확인까지 갔네
대단하세요 진짜
사람 맞냐...
복수만 하면 되니까...
ㅋㅋㅋㅋㅋ제발ㅜㅜㅜㅜㅜ 얘뽑음 안되요ㅜㅜ
그래도 공정하고 정의롭다... 장모일인데 뭐... 이러겠죠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장모와 와이프에게만 합니다
이런게 뭐.. 한두개겠나요 ㅎㅎ 더 큰거 언제나올지가 궁금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