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어차피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봅니다. 50%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등기는 부재중일시 3번 받지 못했을시 받은걸로 처리합니다. 집달관과 방문시 처음엔 개문을 하지 않지만 다시 왔을시 사람이 없다면 개문하고 임의로 압류딱지 붙입니다. 급여는 한달치부분은 50% 받지 못할듯합니다.
법원등기는 3번 받지못하면 받은걸로 처리한다구여? 제껀 못받앗더니 반송되서 다시 날라갓다든데.. 우찌된거징.. 보안소송이라던데, 이건 법원에서오는거아닌가용?
채무자가 주소지에 사는데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을 경우, 2번까지는 반송되며 3번째에 송달증명으로 받은것으로 한다는 말이고..주소지에 살지 않는다고 반송시켰을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초본확인하여 주소보정하여 다시 발송합니다..
첫댓글 어차피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봅니다. 50%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등기는 부재중일시 3번 받지 못했을시 받은걸로 처리합니다. 집달관과 방문시 처음엔 개문을 하지 않지만 다시 왔을시 사람이 없다면 개문하고 임의로 압류딱지 붙입니다. 급여는 한달치부분은 50% 받지 못할듯합니다.
법원등기는 3번 받지못하면 받은걸로 처리한다구여? 제껀 못받앗더니 반송되서 다시 날라갓다든데.. 우찌된거징.. 보안소송이라던데, 이건 법원에서오는거아닌가용?
채무자가 주소지에 사는데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을 경우, 2번까지는 반송되며 3번째에 송달증명으로 받은것으로 한다는 말이고..주소지에 살지 않는다고 반송시켰을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초본확인하여 주소보정하여 다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