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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법원등기우편물을 못받았는데..그리고 경매되는 유체동산...
넘넘 막막 추천 0 조회 444 03.09.26 11: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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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26 11:42

    첫댓글 어차피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봅니다. 50%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등기는 부재중일시 3번 받지 못했을시 받은걸로 처리합니다. 집달관과 방문시 처음엔 개문을 하지 않지만 다시 왔을시 사람이 없다면 개문하고 임의로 압류딱지 붙입니다. 급여는 한달치부분은 50% 받지 못할듯합니다.

  • 03.09.26 12:14

    법원등기는 3번 받지못하면 받은걸로 처리한다구여? 제껀 못받앗더니 반송되서 다시 날라갓다든데.. 우찌된거징.. 보안소송이라던데, 이건 법원에서오는거아닌가용?

  • 03.09.26 15:26

    채무자가 주소지에 사는데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을 경우, 2번까지는 반송되며 3번째에 송달증명으로 받은것으로 한다는 말이고..주소지에 살지 않는다고 반송시켰을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초본확인하여 주소보정하여 다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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