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임대 분양방식에 의해
분양 가격의 기초가 되는 건축원가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부당한 이익의 규모를 2 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 년 임대 분양 방식으로
분양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 가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여수나 익산 세종 오창 등의 하자 등을 거론하여
감정가격 미 반영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아래 기사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라 할 지라도
부영과 협상하는 주체로서의 단체이기에
서로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직접 분양문제에 도움 되는 바는 없다 해도
부영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들의 "머리 숫자"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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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부영건설과 15년째 소송파기환송 후 전례 없는 법적 다툼“입주 5년 후 분양전환 시 말 바꿔”“임대주택 부당이득 2~3조 원 추산”“이중근 회장 초특혜 황제 가석방”
이 대표는 임대를 개시할 당시에
최초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과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
핵심적인 내용만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개정) 안까지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전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210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부영건설, 임대주택 고가분양 횡포… 부당이득 꼭 환수할 것” - 천지일
李대표, 부영건설과 15년째 소송파기환송 후 전례 없는 법적 다툼“입주 5년 후 분양전환 시 말바꿔”“임대주택 부당이득 2~3조원 추산”“이중근 회장 초특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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