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은 거짓말쟁이? 검찰 수법 전혀 타격없다"
재반박문 내놓은 김광민 변호사 "음주는 7월 3일, 술은 얼마든 반입"... 민주당은 수원지검-대검 항의방문
24.04.18 16: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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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지난 2022년 9월 27일오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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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신빙성 문제는 전혀 타격이 없다."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10페이지에 달하는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문'을 건네며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본질을 외도하여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이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면서 수원지검의 주장에 대해 10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음주 일시 ▲수원지검 출정 기록 ▲음주반입 불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동석 ▲접견 횟수 ▲음주 관련 발언 시기 ▲연어 안주 구입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4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진술해 큰 파문을 낳았다.
이후 수원지검은 17일 이른바 '검찰청 술판'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음주일시로 주장된 지난해 6월 30일은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날에는 쌍방울 직원도 청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음주 일시는 7월 3일, 술은 얼마든 반입가능"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는 것이며, 출정 기록 등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음주 일시가 2023년 6월 30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 일시로 6월 30일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당일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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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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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검찰청사 내 1313호실 구조 그림도 공개했다. 그림에는 ▲1313호실 앞 '창고'라는 푯말이 붙은 방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영상녹화조사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이 묘사됐다.
김 변호사는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은 조작실에 머물고 피고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조사실에 들어갔다"며 "이때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그 안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가 '검사 휴게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교도관은 1313호 본실에 있고 휴게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맞이했다"며 "이후 검사가 복도로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김성태 등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비밀리에 술을 마실 수 있었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는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해 출입자의 물품 반입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술 반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은 2023년 10월까지 이화영 피고인을 총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함에도 수원지검은 해당 기간까지 고작 19개의 조서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침은) 수용자를 불러 수사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삼는 방식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데 수원지검은 이를 넘어 72회 조사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 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 조서를 남기지 않고 회유, 압박 말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어회 안주'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인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소재한 연어 전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해당 상점은 삼계탕 음식점으로 변경됐다. 김성태는 수원지검 출정 때 버스 창문을 통해 해당 연어 전문점을 보며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음주 당시 쌍방울 직원에게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 말미에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확인했다고 하는 전 기간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수원지검 및 수원구치소, 대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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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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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대검찰청이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철저히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대검은 왜 공식적인 감찰을 아직도 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에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고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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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을 감찰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원지검 감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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