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출된법원이 선출된대통령의 실질적삼권분립원칙에위배하여, 대법관재제청요구에 규정이없다는이유로 거부,반발하는 것은거부반발하는 자체로 위헌무효가된다. 우리나라헌법은 비선출대법관임명제도로서 형식적삼권분립원칙에 그치는 곧 선출제의지방법원장급이상법관임용제형식을채택하여실질적삼권분립원칙제도를 유지고수하는미국헌법상의삼권분립원칙을기준으로한 비교헌법학으로 볼 때,
(미국사법부는 곧,지방법원장급이상 법원장을국민이선출한다는점을부각하여
실질적인삼권분립원칙을위반하는위헌으로서미사법제도에비교하여 근원부터가 차이가있다는점을들어법원주장에 그 모순을지적일깨워주는것으로사태를해결해야)
쉽게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부터 현정부가 슬로건으로한 국민주권정부체제(국민주권의위상변화라는 변하는진리를설명,설득할의무를제시한것으로봐야,물론,이를모를리없는 법원을상대로필요이상의논쟁하는것을생략하고 탄핵등의강권을발동할 수도있다하겠네요.)의변화한헌법적위상으로부터
대통령,국회의원,법관의 신분상임기보장원칙과상호작용하는 정치적중립성유지원칙을 서로 소통하고설득하여대법관임명권과제청권간의 인도ㆍ정의적 조화균형점에대한 해당결론을도출해야한다는 short UTEVE로제출,공표한 문형배전헌재소장께서 소통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설시한 점에대하여, 모르는비법조인신분의의원이나 일반국민들도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회,발판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충분히,경청할 이유가있다는생각입니다.
달리,한편으로 학문이 뭔가라고접근할때, 법해석을담당한사법부가 국회나 대통령실을 하문하듯하는 이태도문제를 긍정적으로만볼수있는지도 의문으로남는다하겠습니다. 법원이무엇인가 누구든지 법을 모른다는 이유는 허용하지아니한다는 점을 그래서,처음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런유투브가왜나왔는가하고 ㅣㅣㅣ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