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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고 의무 위반 3배 가까이 늘어
중견기업 92% 이미 공제 대상인데
윤 정부는 추가 공제 확대 방안 밝혀
‘부의 세습법’ 전락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줄이고 엄격한 사후 관리 필요
가업상속공제는 과도한 상속세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공제만 받고 기업의 '계속 경영'에는 소홀하는 등 ‘부의 대물림’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사례가 더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감면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 기준도 완화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친기업을 표방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 늘렸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연매출액 5000억 원, 최대 공제 한도 6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은 대부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를 받고 난 뒤 준수해야 할 의무도 대폭 완화했다. 사후 의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의무기간 내 처분할 수 있는 가업용 자산 비중을 20%에서 40%까지 올렸다. 고용 유지의무 비율도 매년 100%에서 전체기간 평균 90%로 완화했고 임금수준 유지의무 역시 100%에서 90%로 낮췄다.
상속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윤 정부 공제 확대 후 사후 의무 위반 사례도 급등
윤석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늘린 뒤 부의 세습에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다시 추징한 금액이 지난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전체 금액도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하려는 기업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378억 원으로 2022년 공제액 3430억 원보다 약 2.4배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합계치인 6905억 원보다도 1400억 원가량 많았다. 공제에 따르는 사후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한 금액은 지난해 201억 6000만 원으로 2022년(78억 6000억 원)의 3배에 육박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자료를 내놓은 오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수 기업의 장수 기업화’라는 제도의 취지마저 잃어버리게 됐다”며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보존과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견기업 이미 10곳 중 9곳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세 금액을 확대하기 전에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추징 금액은 총 541억5000만 원에 달했다.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 추징받은 사례가 26건(44.1%), 236억 9000만 원(43.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공제 대상을 늘리며 중견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결산 기준 국내 중견기업 5576곳 중 연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423곳(7.6%)이었다. 중견기업 92.4%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의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 악용에도 정부는 “추가 확대”
가업상속공제를 충분히 늘렸는데도 정부는 올해도 추가 확대하겠다고 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규모를 키운 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액수를 600억~1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매출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일부 재벌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추가 확대에 대해 또 다른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7월 30일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존 가업상속공제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가업 상속제도가 기득권 세습 세제로 전락했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사후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가업상속공제 확대했더니…‘부의 대물림’에 악용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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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를 대물림하면 안되는거냐? 가뜩이나 제조업을 할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나마 할려고하면 오히려 세금을 격려금으로 줘서라도 어깨 두드려줘야하는데 제조업이 망하면 고용은 어디에서 창출하나. 그저 한국인의 국민성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는 시기질투 근성 어디가겠는가 대기업 취직을 열망하면서도 정작 취직되면 회사 망하라고 저주하는 사람들
다~~알면서.
하는 겁니다.
가재는 게편이고요.
그들이 기득권(이미 귀족화)이고 기득권 획득을 다지며 계승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다리 차 버린지 오~~래 되었쥬.
그러니 초초양극화가 발생되었고 더 심화되고 있죠.
격차사회가 초격차 사회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개천에서 굳이 용이 되어야 하느냐?
붕어와 가재로 살면 안 되겠니??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