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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재수리기술자 ( 보수,조경분야) 원문보기 글쓴이: 추 풍 사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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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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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제범위 조정
❍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출제범위 조정[별첨 참조]
- (선택형과목) 조경기술자 ‘조경사’시험의 출제범위에서 서양 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중국, 일본) 조경사로 조정하여 문제 출제
- (논술형과목) 종목별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하고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으로 구분(실측설계 제외)하여 출제
구 분 | 세 부 내 용 (안) | 적용과목 | ||
보수 기술자 |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문제를 구분하여 출제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 ||
‣수리계획 수립, 적산, 현장관리 등 내용 포함 | 한국건축보수실무 | |||
단청 기술자 | ‣별화, 불화의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 단청개론 | ||
‣수리계획 수립, 적산, 현장관리 등 내용 포함 | 단청보수실무 | |||
실측설계 기술자 | ‣현황 분석,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등 내용 포함 | 한국건축설계 제도실무 | ||
조경 기술자 |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내용 포함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 ||
보존과학 기술자 |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 방제 및 모니터링 등 내용 포함 | 문화재보존실무 | ||
식물보호 기술자 | ‣외과수술, 수목상처치료 등 식물보호 전반으로 범주 확대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내용 포함 | 식물보호실무 |
라. 원서접수기간 축소
변경 전 | ⇨ | 변경 후 |
⦁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 ⦁ 5일 간 원서접수 시행 |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가. 종류 :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나.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0.2.24(월) 09:00 ∼ 2. 28(금) 18:00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4. 4(토) | 6. 3(수) |
면접시험 | 2020.6. 15(월) 09:00 ∼ 6.19(금) 18:00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 서울 | 7. 25(토) | 8. 26(수) |
※ 필기시험 합격자(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로 면접시험 접수를 원하는 수험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면접시험 원서접수 안내 | ||
▪ 수험자는 면접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원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면접시험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접수 수수료 2만원)하시기 바랍니다. ▪ 선호하는 면접시험 시간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람 |
가. 필기시험
❍ 일반응시자의 시험과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과 목 종 류 | 공통과목(2과목) | 전 공 과 목(3과목) | |
선 택 형 | 선 택 형 | 논 술 형 |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보수실무 한국건축구조 |
단청기술자 | 단청보수실무 단청개론 |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화 학 | 문화재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
※ 시험과목(4과목):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선택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
※ “문화재관련법령” 과목 시험범위:「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시험일(‘20. 4. 4) 현재 시행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10년 이상 문화재수리 경력 공무원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
종 류 | 공 통 과 목 | 전 공 과 목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시행령 제9조제5항)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다.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 시 | 과 목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일 반 응 시 자 | 과 목 면 제 자 | ||
1 | , , 과목 | 09:00 | 09:30∼10:25 (55분) | 09:30∼10:00 (30분) |
2 | 과목 | 10:40 | 11:00∼13:00(120분) | 11:00∼ 13:00(120분) |
3 | 과목 | 13:40 | 14:00∼16:00(120분) | - |
※ 3교시 시험시간 1/2경과(15:00 이후) 퇴실가능
❍ 면접시험 : 1인당 15분 내외
라.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주관식 논술형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 제 문 항 | 시 험 시 간 | 시 험 방 법 |
1교시 | 선택형 2과목 | 과목별 25문항 (총 50문항) | 55분 | 4지 선택형 |
2교시 | 논술형 1과목 | 4문항 | 120분 | 논술형 4문제 |
3교시 | 논술형 1과목 | 4문항 | 120분 | 논술형 4문제 |
※시험문제및답안지공개(주관식논술형과목은시험문제는공개하나채점기준은비공개)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 면접시험 : 3:1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가.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0. 2. 28.)
나.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0. 8. 26.)
가. 필기시험 전부면제
❍2019년도 제37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법률 제8조제4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근거:【구.「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제8346호로전부 개정된것을말함) 부칙 제6조】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범위 |
보수 또는 실측설계 |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조경 또는 식물보호 |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보존과학 |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나. 필기시험 일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경력산정 기준일 :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0. 2. 28.)
❍ 필기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가. 접수기간
❍필기시험: ‘20. 2. 24.(월) 09:00 ~ 2. 28.(금) 18:00 [5일간]
❍면접시험: ‘20. 6. 15.(월) 09:00 ~ 6. 19.(금) 18:00 [5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응시희망자, 시험(과목) 면제대상자는 응시자격서류, 면제서류를 먼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승인 심사를 받은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취득한 자격의 ‘등급’, ‘인증번호’, ‘합격연월일’을 직접입력(’16.1.1.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함)
※ 취득정보 진위여부 조회 시 유효하지 않은 성적인 경우 당해 시험 무효처리
나.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자격 중 1개만 선택 가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 입력 ⇒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
❍ Q-Net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 상기 사진파일은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됨
❍ 수수료를 납부(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의 접수편의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운영
다.수수료 납부
❍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0,000원
※ 제37회 필기합격자로서 면접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도 20,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마.응시수수료 환불(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응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건축법」에 따른“건축사”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응시자
1) “문화재수리 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에 인정 아래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매
※ 사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서 조회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
◈ 경력증명 시 관련 “문화재수리 분야” 경력 적용 범위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재직경력 및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현장의 참여 경력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를 행하는사회적 기업 등 법인이 행하는 수리 현장의 참여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회사의 근무 경력을 말함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실무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 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 근무 경력을 말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0. 2. 28.) |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나.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2019년도 제37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
※ 전년도 필기합격자가 당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매 |
다.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 경력의 인정범위 : 문화재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문화재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
※상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 양식 등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
라. 제출기간: 2020. 2. 24.(월) 09:00 ~ 2. 28.(금) 17:00 [5일간]
마.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이용하고봉투에“문화재수리기술자면제서류재중”을 표기
바. 서류제출 및 시험시행 기관
기관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1 |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3 |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2 |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 042 | 580-9152 |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84 |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 4. 4.(토) 18:00 ~ 4. 10.(금) 18:00 <7일 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객관식(1교시)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20. 6. 3.(수) 09:00
❍ 면접시험 : 2020. 8. 26.(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60일 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 간]
나. 득점안내
❍ 필기 합격/불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면접 합격/불합격 여부, 평균득점 공개
❍ 개인별 득점확인 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시험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교부방법 : 자동발급
- (자동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의 응시원서정보(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전달하고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합격자 유선 통화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공지사항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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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기재하시기 바라며, 답안지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9. 논술형(2, 3교시) 표준답안지 견본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면접시험의 시험시간 및 기술자종류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수험자는 신분증, 준비물을 지참하여 시험일 입실 시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3.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