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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글을 남길까 말까 하다가...설을 앞두고 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실베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베님의 전처가 쉼터로 갔음에도 소송을 걸지 않고 협의이혼에 응한 것은...
전처가 착해서도, 쉼터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의 출입국정책이 변해있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쉼터로 간 이주여성들은...실베님 전처의 경우보다 휠씬 문제가 많은 여성들까지도
쉼터의 지원을 받아 바로 한국인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물론 소장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죠..(한국인 남편들은 모두 황당하기 짝이 없고 머리에 곧바로 스팀 들어오게 됩니다만..)
이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귀책사유"만 받아내면 이혼 후에도 체류연장을 받아 한국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2년이상의 기한을 채우면 간이귀화신청까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이 와중에 아내와 쉼터 등으로부터 회유도 들어오고("귀책만 인정해 달라. 위자료는 안 받겠다...")
한국인 남편은 또 돈을 들여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시간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요..
아내의 가출에다가 이겨봐야 사실 아무 득도 없는 재판으로 결국엔 몸과 마음이 망가져 폐인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출입국정책이 변경되어 이 "귀책사유"만 가지고는 체류연장이 안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체류연장이 안되니까, 국적신청 최소시한까지 결혼생활을 유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신청도 아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사실 출입국 홈피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피에서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별 신청서류->거주(F-2) 란을 살펴보면...
"귀책사유없이 이혼하였으나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출생자녀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는 경우" 로 항목이 나와 있고, 제출서류에도 출생자녀확인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귀책사유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이 항목이 사실 과거엔 "귀책사유없이 이혼하였거나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해서 자녀가 없더라도 귀책사유만 받아내면 체류연장이 가능했었던 거죠.
이런 정책변화의 근거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이코리아 홈피에서 우측메뉴의 "자주묻는 질문"을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
출입국->체류관리->2페이지에서 41번 항목 "사망,이혼한 국민배우자의 국내 체류"란을 열어보면...
글 서두에선 귀책사유에 따라 체류허가여부를 달리한다고 설명해 놓고는...끝까지 잘 읽어 보시면...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으면서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국민의 부모를...부양...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사실상 귀책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관건이 된 것입니다.
해서...잘 읽어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여성에게 있는 경우)의 내용과 사실상 같은 결론이 중복되어 소개되고 있는 셈이죠.
(곧, 3번째 단락과 4번째 단락이 사실 같은 얘기, 곧 귀책이 어쨌든 간에 결국 이혼 후엔 자녀양육이나 부모 봉양의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이것도 과거엔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배우자에게 있거나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로 되어 있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역시 무자녀라도 귀책사유만 받아내면 체류가 가능했었죠.
그런데..그 전체내용에서 "국민배우자에게 있거나"만 "있으면서"로 살짝 바꾸다 보니, 글도 모호하고 3번째 단락과 4번째 단락이 같은 내용이 되는 이상한 설명글 형태가 된 것이지요..
* 왜 이렇게 모호하게 글을 써 놨느냐?
그건 무엇보다 이주여성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이 자꾸 이런 정책들을 악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해서...결국 귀책사유 항목도 변경이 되게 된 것이고요..)
또 이에 이주여성 단체나 외국여성들은 불만을 품고..."출입국정책을 투명하게 하라, 체류연장이 되는 케이스와 안되는 케이스를 확실하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라"고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출입국정책은 본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 결혼해서 제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정책의 헛점만 자꾸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문제뿐 아니라 헛점을 악용한 위장결혼도 늘어나게 되지요.)
지금도 귀책사유가 막히니까...이들 단체나 외국여성들은 소송을 무작정 끌어 2년을 넘기려 하기도 합니다.
(가출여성은 유책배우자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만...소송을 계속 끌기 위해 이혼소장에 위자료 항목을 고의로 빼서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이 끝나면 계속해서 위자료 소송으로 가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그래서인지..사실...하이코리아 홈피에도 한국어 페이지에는 F-2 체류기간 연장 항목이 여러가지 케이스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일어, 중국어 페이지에는 같은 F-2 체류기간 연장 항목도 "국민배우자, 영주자격(F-5)의 배우자" 단 두가지 항목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귀책사유니..별거의 케이스니 이런 것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제 입장에선..이혼해서 어찌 연장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왔으면 제대로 살 생각이나 하라는 좋은 뜻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이러한 출입국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정책 변화의 기본 원칙은 홈피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무엇보다 "장기거주의 타당성"입니다.
해서...한국국적 자녀를 낳고 양육권이 자신에게 있어 한국에 머물고 돈을 벌면서 부양을 해야 하거나, 혹은 부양은 않더라도 생모로서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한국인배우자 부모를 자신이 봉양할 수 밖에 없거나 하는 경우 이외에는 채 2년(국적신청 자격 최소기간)도 안 되어 이혼, 한국어와 한국에 적응도 안 된 외국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해서...실베님의 경우를 비롯, 과거 같으면 당연히 소송을 걸었을 외국배우자와 쉼터 등 기관들이...
이젠 걸어봐야...결혼기간이 짧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선...재판에서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해봐야...
소송비용만 나가지...체류연장도 안되기 때문에...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 협의이혼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그래서 더욱 수녀가 어떻게든 이혼을 않게 하려고.. 나중에 가선 실베님에게 더욱 친화적으로 대했겠죠...)
또 제 기억으론..과거 등대** 님의 경우, "재판 도중 아내 쪽에서 반성, 소취하하고 귀가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이 경우도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알게되어 마음을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혹 그게 아니라 당시 아내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또 지금 잘 살고 계신다면..제가 괜한 소리를 드리는 게 됩니다만...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뜻에서 드린 얘기이니..아무쪼록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꼭 등대** 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또 바람*** 님의 경우도 전처가 이혼 후, 한국에 계속 남아 돈을 벌고 있다고 하시는데...글쎄..제 기억으로는 님의 경우도 결혼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님의 전처가 한국에 아직 남아 있을 순 있으나, 그게 꼭 합법체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란 생각이 드네요. 곧 재판은 그리 끝났어도 출입국에서 결국 체류연장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 조회로 체류상태 판별"이란 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본래는 이 글에서...
쉼터 그리고 이와 연계된 변호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출입국정책을 염두에 두고 소송에 임하는 법, 불법체류 문제 등도 제 경우나 다른 회원님들 실제 예를 들면서 좀 써보려 했는데...
윗 글 자체가 너무 길어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써야 될 것 같네요...
다만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자면..."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실베님도 얘기하셨지만..."다 알면서도 그러하죠."
그러니...수녀님이 했다는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론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란 얘기....그리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실베님도 잘 아시겠지만...기우삼아 한마디 덧붙여 봅니다.
참..제 경우엔..."글쎄...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그래도 아내 불법체류자 만들긴 싫어....막판에 쉼터로 전화를 했더니..쉼터사람이 전화를 받아선 제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로 모함이나 혼자 해대다가 "댁이랑 얘기하기 싫다"며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수녀는 아니고...쉼터 관리 직원이었던 것 같긴 한데...암튼...제 경우엔 쉼터에선 전화 한번 없다가...제가 전화하니...이 모양이었습니다. 뭐 이것뿐이 아니죠. 그 쪽에서 거짓말과 정신 나간 짓거리를 끝도 없이 해댔으니...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베 님은 여러가지로 그나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실베님 말씀대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서도
제 경우는...
결혼까지의 그 지난하고 소설같은 과정이며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던 과정, 가출이후..쉼터로 간 이후 날아온 소장, 그쪽 사람들 이야기, 불법체류자가 된 현재...
뭐 쓰자면...참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일단 그냥 가슴에 묻어 놓고 있네요.....
모두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이상의 체류연장 정책 변화에 대한 것은 한국인 배우자들 뿐 아니라, 쉼터 등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 안내 전화 1345에서 상담하는 직원들도 잘 모르거나 악용을 우려해서인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래서..외국여성의 경우 쉼터 얘기듣고 소장내고 이혼했다가 결국 "돈 들여 이혼만 하곤 체류연장도 안 되어 불법체류만 되어 버리는 케이스들"이 있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엔...또 체류를 위해 다른 한국인과의 재혼을 주선하기도 하고요...그러니까 이들 외국여성들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아..그리고...예상과 달리(?) 귀책사유론 이혼 후 체류연장이 안되니까, 기껏 재판으로 이혼해놓고 정작 출입국에 가선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아직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양 체류연장을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더군요. 참~~그 단체라는 곳들, 쇼를 참 많이 하지요? 한국인 배우자 분들, 이혼 후엔 구청은 물론이고 출입국에도 이혼신고를 꼭 따로 하셔야 한답니다.
* 참고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주여성센터 홈피에 가셔서 얼마전 올라온 2009년 상담실적 보고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경우와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느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래 링크입니다.
* 윗 글 중, 제가 만약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많은정보감사합니다.
국제결혼피해 게시판에 윗 글에 대한 보충글("사족을 좀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을 올렸습니다. 보충글까지 양쪽에 올리긴 좀 그래서..한 쪽에만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가출한 여자가 쉼터를 통해 다시 살고 싶다고 한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거였군요
그걸 순진하게 뉘우치고 다시 올려는 건줄 알고 잠시 흔들렷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결국은 위에 쓴 정책의 변화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참 무섭습니다.
쉼터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여야 합니다. 왜 한쪽의 일방적인 편만 드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닌 모양이지요 하긴 요즘 쉼터는 이주여성들이 들어와 일해서 이주여성 판이더군요.
이주민센터와 상담해본 결과 정말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더군요. 그쪽 센터쪽 직원 하는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정말이지 한국사람이면 무능력으로 벌써 짤렸어도 짤렸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식할 수 있다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