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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의 회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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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공기업_Q&A 게시판 만기보유 금융자산과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이자율 구분
Slowhand 추천 0 조회 74 16.02.04 16: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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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04 18:12

    첫댓글 유효이자율이 바뀌는 경우는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2) 매도 > 만기 분류 변경 두가지 경우이고 나머지는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43-2는 만기 > 매도로의 분류변경이며 유효이자율이 바뀌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애시당초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이거나 애시당초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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