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에서 금융자산 부분 문제를 풀다가,
이자율 적용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혼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수업시간에는 이해가 됬던 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 증발되고 말았네요ㅠㅠ
먼저,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가 목적이니 최초 취득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상각 후 원가를 구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도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거 같은데요.. (맞져?)
취득 후..
1. 후속측정을 하는 경우
2. 손상이 인식되어 손상차손을 할 때,
3. 재분류 조정을 하여 만기->매도로
평가 또는 인식,재분류 당시 시장이자율이 최초 취득시 유효이자율과 달라지게 되면
어느 경우에 시장이자율을 쓰고, 언제 기존 유효이자율을 쓰는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Table로 정리해주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거 같네요..
그리고 <문제 43-2>에서 만기->매도로 분류변경시 x1말에 공정가치는 x1말 당시 시장이자율(12%)로 상각된
422,604를 적용하여 OCI를 인식하면서, 왜 이자수익 계산시에는
기존 만기보유 자산의 BV 482,364\ x 시장이자율(10%)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매도가능 금융 자산로 바뀌었으니, 466,204 x 시장이자율 (12%)가 맞는게 아닌가요?
해설을 보면 X2년에 이자수익은 기존 x1년말 만기자산의 BV로부터 계산하면서,
BV는 매도자산의 공정가치인 466,204를 더해 514,467(Dirty Price)로 계산이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거 아닌지...
이 과정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외우려 해도 구분이 안되어서 못 외우고 답답하네요ㅠ
객관식 재무회계
문제<42-3>,<42-4>,<43-2> 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유효이자율이 바뀌는 경우는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2) 매도 > 만기 분류 변경 두가지 경우이고 나머지는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43-2는 만기 > 매도로의 분류변경이며 유효이자율이 바뀌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애시당초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이거나 애시당초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