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정승성, 이하 ‘품관원’ 이라함)에서는 농림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농업용 면세유 공급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등 29개 농립정책사업과 연계되고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책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아직 경영체 등록을 못했거나 새로 창업한 농가는 주민등록지 관할 품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일단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경영등록정보의 주요변경사항(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정보, 생산정보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여야 농림정책지원에서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정보는 향후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품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과 농가의 자발적 변경신청 유도를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화를 도모하고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등록된 경영정보 변경신청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신청은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저두 오늘 처음 알게된 경영체등록을 하기위하여 농지원부 발급받아 내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으로 달려갈 생각이랍니다. 오늘은 비가와서 농협과 면사무소를 가니 농민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구요
아마 비가와서 그동안 밀린 은행업무와 면사무소에 볼 일 들을 보시나봅니다.
회원님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_*
첫댓글 아이고, 내용이 많이 중복되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중복된 내용은 없애주세요.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등록했을 겁니다. 이미 몇 해 전에 조사를 다 해갔거든요.^^
두군데서 옮겨 복사를 했으니.... 역시 지니죠~~~ 저는 오늘 첨 알았답니다 그런것도 조사 하나봅니다*_*
저도 올 여름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장 닭사료 값에 붙는 부가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
그렇구나 닭도 사료가 필요하겠네요*_* 늘 ~~~좋은날 되세요*_*
저도 등록했습니다. 퇴비를 살 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늘 종은날 되세요*_*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