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최근 입법 동향
ㅇ 입법 및 행정조치 강화
- 2006년 들어 중국은 지적재산권 행정보호기관과 형사보호기관의 협력문제의 해결과 구체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입법조치를 시행함 .
ㅇ 형사 처분도 강화 추세
- 2006년 들어 신규 공포된 규정은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권리침해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됨 .
-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안부의 참여 범위와 정도를 확대했고, 중국 정부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지재권 침해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규정을 정립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도메인 네임 분쟁,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보호 등이 그 예임
□ 지재권 보호 추세
ㅇ 입법 관련
- 2006년 특허법 수정과 현존 특허제도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의 해결을 목표로 제도를 검토
- 외관설계 특허심사와 수권방식의 개선, 검색보고 제도 완화 등이 주요 조치이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쓰레기 특허(???利)” 퇴출제도도 마련 .
ㅇ 집행 관련
- 11.5규획 기간 특허법(?利法), 상표법(商?法), 저작권법(著作?法), 특허법실시세칙(?利法?施??), 상표법실시조례(商?法?施?例), 저작권실시조례(著作??施?例)를 수정 계획
- 직무발명조례(???明?例), 민간 문학예술작품 저작권보호 방법(民?文化??作品著作?保??法), TV방송국 방송작품 보수지불방법(?播??播放作品付酬?法), 식물신품종보호법(植物新品?保?法) 등의 법률도 수정 예정
- 지명표식(地理?志), 전통유산(???源), 전통지식(??知?) 등의 보호를 위한 입법 연구 및 ?家知???基本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음.
- 특히,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보호 소조의 지적재산권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연내 중국 50개 주요도시에 신고센터(??中心)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 주요 정보 및 정책
ㅇ 올해 3월 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第十?全?人民代表大?第四次??)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산업 구조조정 강화를 강조
ㅇ 총리 보고 주요 내용
- 자주혁신(自主?新) 과정 중 기업의 주도자적 지위 강화 및 시장-생산현장-학교-연구소 등이 결합한 기술혁신체계 마련 .
-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유명브랜드 개발 장려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완비, 지적재산권 보호의 집법 역량 강화
- 자주혁신 시스템 완비(세무, 금융, 정부구매 등 우대 정책 실시)
- 시장 환경개선, 벤처캐피탈 발전,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국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해적판 단속 강화
- 상품교역시장의 상표권 침해행위 단속 강화
- 특허권 침해 처리 역량 강화
- 수출입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전시회에서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 전국 규모의 신고접수 시스템 설립
□ 지재권 침해 현황
ㅇ 중국 내 외국기업 지재권 침해사례는 비즈니스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연해 발달도시에 집중 .
- 지적재산권 중 외국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표권 침해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절강성이 2,150건, 베이징이 776건, 광동성이 703건, 복건성이 696건, 상하이가 652건으로 이들 지역이 전체의 74%를 점하고 있음.
ㅇ 중국의 지재권 관련 분규가 해마다 늘고 있고,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연구개발(創新) 능력 제고를 위해 지재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행정, 사법 처리 건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
2005년 지역별 외국기업 상표권 침해 비중

자료원 : 중국 상표국
ㅇ 2005년도 상표권 분규 통계를 보면 처리건수가 2004년 대비 다소 감소(-4.7%)했으나, 침해제품 몰수, 위법 상표 취소, 벌금 등 행정조치가 예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짐 .
2004-2005년 상표권 분쟁 처리 현황
구분 |
2005년 |
2004년 |
증가율 |
|
상표권 위반 건수 |
49,412 |
51,851 |
-4.70% |
|
접수현황 |
일반 위반 건수 |
10,305 |
11,680 |
-11.77% |
|
상표권침해, 모조품 제작 |
권리침해 |
29,373 |
30,523 |
-3.77% |
|
모조품제작 |
9,734 |
9,648 |
0.89% |
|
섭외사건 |
42,642 |
46,357 |
-8.01% |
|
국내사건 |
6,770 |
5,494 |
23.23% |
|
조사 및 처리 현황 |
총 계 |
37,215 |
34,689 |
7.28% |
|
일반 위반 |
섭외사건 |
163 |
93 |
75.27% |
|
국내사건 |
7,199 |
11,587 |
-37.87% |
|
상표권침해, 모조품제작 |
섭외사건 |
6,607 |
5,401 |
22.33% |
|
국내사건 |
23,246 |
34,770 |
-33.14% |
|
벌금총액
(RMB) |
총액 |
34,231만 |
26,837만 |
27.55% |
|
일반 위반 사건 |
5,360.25만 |
4,748.72만 |
12.88% |
|
권리침해, 모조품 제작 |
28,870.31만 |
22,088.45만 |
30.70% |
|
위법상표 취소, 제거 |
5,079만건 |
3,895만건 |
30.39% |
|
침해 제품 몰수, 소각 |
7,346.75톤 |
5,638.53톤 |
44.85% |
|
|
|
|
|
|
|
|
자료원 : 중국 상표국
ㅇ 세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지재권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중 상표권 위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가 크게 증가함 .
중국 세관 지적재산권 침해처리 현황
구 분 |
2005년 |
2004년 |
증가율(%) |
상표권 |
1,106건 |
1009건 |
9.62 |
저작권 |
67건 |
16건 |
318.75 |
특허 |
37건 |
26건 |
42.31 |
합계 |
1210건 |
1051건 |
15.13 |
자료원 : 중국세관총서
ㅇ 주요 제품으로는 패션용품이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짝퉁”의 수출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
중국 세관 지재권 침해처리 제품별 통계
제 품 |
2005년 건수 |
2004년 건수 |
증가율(%) |
의류, 신발, 모자 |
430건 |
284건 |
51.41 |
식음료, 조미료 |
54건 |
12건 |
350 |
약품, 의료기계 |
11건 |
8건 |
37.5 |
경공업 제품 |
381건 |
390건 |
-2.31 |
기게, 전자제품 |
233건 |
267건 |
-12.73 |
CD-ROM, 소프트웨어 |
87건 |
- |
- |
기타 |
14건 |
- |
- |
주 : 2004년 통계는 CD-ROM, 소프트웨어 통계 미포함
자료원 : 중국세관총서
ㅇ 저작권의 경우 2005년도 침해분규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사법기관 이첩 및 해적판 몰수량은 크게 늘어남 .
2005년 저작권 행정집행 현황
|
접수 |
판결 |
행정처벌 |
조정판결 |
사법이첩 |
해적판 몰수 |
2005년 |
9,644건 |
9,380건 |
7,840건 |
1,174건 |
366건 |
1.07억 위앤 |
2004년 |
9,691건 |
9,499건 |
7,986건 |
1,363건 |
101건 |
8,505만 위앤 |
□ 한국기업의 중국 지재권 보유 현황
ㅇ 2005년 말 기준, 중국 내 특허(專利) 출원 건수에서 우리나라는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20%이상 꾸준히 증가
연도별 주요국 특허 출원 현황
단위 : 건
국가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누계 |
일본 |
18,275 |
24,241 |
30,444 |
36,221 |
185,697 |
미국 |
10,012 |
12.221 |
16.187 |
20,395 |
120,164 |
한국 |
3,626 |
5,015 |
6,660 |
9,300 |
38,375 |
독일 |
4,015 |
4,522 |
5,917 |
7,502 |
43,674 |
프랑스 |
1,932 |
1,941 |
2,465 |
3,190 |
19,663 |
자료원 : 중국 지식산권국
외국기업 특허 출원 순위
단위 : 건
순위 |
국가 |
회 사 명 |
2005년 |
2004년 |
‘04 순위 |
1 |
한국 |
삼성전자 |
3,508 |
2,371 |
2 |
2 |
일본 |
PANASONIC |
3,042 |
2,813 |
1 |
3 |
네덜란드 |
Philips |
2,709 |
1,930 |
3 |
4 |
일본 |
SONY |
1,652 |
1,289 |
4 |
5 |
한국 |
LG전자 |
1,424 |
1,164 |
5 |
6 |
미국 |
IBM |
1,213 |
829 |
10 |
7 |
일본 |
TOSHIBA |
1,177 |
915 |
7 |
8 |
일본 |
EPSON |
1,119 |
1,075 |
6 |
9 |
한국 |
삼성SID |
1,052 |
- |
- |
10 |
일본 |
CANNON |
940 |
843 |
9 |
□ 대응 방향
ㅇ 전략적 지재권 관리
-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기업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업무에 편입시켜야 함 .
- 제품의 연구개발 전, 특허 DB 검색 등을 통해 중복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외 기업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발전추세와 시장경쟁 동향을 연구, 예측하여 시장선두 제품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ㅇ 예방조치 강화
-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련기관에 사전 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함 .
ㅇ 동향 상시 파악
-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입법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ㅇ 상대방에 대한 신중한 대응
-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식 심리전에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증거 등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 중국 법률은 재판 도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할 경우, 동일 안건으로 재소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소송 도중 합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 즉 중재 후 이행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함 .
ㅇ 적극적인 소송 참여
- 비록 해당 기업이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보다 합의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 .
ㅇ 증거수집이 우선
-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증거를 수집해야만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음.
ㅇ 사전 대비책 마련
-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대비책을 강화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중요 시설 비공개, 인력관리 강화 등) .
ㅇ 공동 대처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를 결성하거나, kotra에 설치된 IP China 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고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 대처해야 함 .
정보원 : 중국세관, 상표국, 지적산권국, KOTRA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