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하던 1가구가 그 집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이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라 하여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무조건 2년 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판다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 2주택의 보유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 후 추가로 1주택을매입해 3주택자가 됐을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되어 남은 주택 중 한 채를 팔 때양도세를 더 줄이려면 가장 먼저 구입 한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을 파는 시점에는 2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3번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그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을산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서울.과천 5대신도시는 2년거주 3년보유)이 넘어야 한다.
1, 혼인에 의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 1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단,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기간이 모두 3년이 넘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는 신혼 초 작은 빌라를 구입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하나 더 장만했만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종전 주택이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은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로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종전 주택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년만 더 보유하고 있다가 종전 주택을 팔면 이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부모(직계존속)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에 1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이 때 부모의 나이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주택 한 채를 취득해 살다가 아버지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받을 경우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추가 증여받으면 2주택자가 되므로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난 뒤 증여를 받을 경우는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필요 없이 새 주택을 증여받고 그 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나 보유 중인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되면서 준공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2주택자였기 때문에 그중 1채가 재건축으로 새로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부모가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보유 요건 1년을 채우기 위해 두 채 모두를 소유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3주택자가 되었다면 세법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 동거 봉양, 혼인으로 3주택이 됐더라도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상속, 동거 봉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1~6.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부동산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 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세금을 내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