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치밀유방조직이고 .......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 소견 전부 였고
문제는 건강검진 받은후 현대해상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 한후
물론 고지의무 질문란에서 무조건 아니오 에 체크를 했고
3개월후 유방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작은 결절이 있다고 했서
맘모톰 수술을 받았고 (섬유선종) 의사선생님게서 서비스로 갑상선 검사를 해 줬는데
결절이 발견이 되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결과 갑상선 유두암이였고
수술을받았습니다
아직 보험금을청구 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사를 할경우 수술받은병원<유방초음파 검사 한 병원<건강검진 받은 병원
조사를 가게 될것 같은데 혹시 고지의무 위반에 속할가요?
내가 알기로는 치밀유방조직은 질병이 아니라고 듣긴 했는데 의료실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보험가입한지는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재가 아는 분은 유방암 검사에서 오른쪽 유방에 미세석회화가 있다는 진단을받았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분도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했고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 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첫댓글 해당..될것같은데요..최근에 병원에 감기로 간것까지.고지를 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건강검진 받은후..의사소견이 써있는 내용은..보험회사가..돈안줄려고..무진장..노력하거든요..잘..알아보세요..지금이라도..문의해보셔서..보험해지요청을..하시든..아니면..보상을 받으시든...해결하셔야죠..더..보험료..내시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