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시각】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않다.
첫댓글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시각】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