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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법원의 전관예우 Re: 지귀연 판사의 범죄행위와 in dubio pro reo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6 25.03.11 00: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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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3.11 00:03

    첫댓글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

  • 작성자 25.03.11 00:47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시각】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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