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민원 사례]
□박○○은 자동차사고로 뒷범퍼에 경미한 긁힘 손상이 발생하자 견인업체를 불러 본인의 자동차를 정비업체로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에 견인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긁힘 손상 등 자동차의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견인비용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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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비용 지급기준(대물배상 지급기준 中)
한편,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대물배상의 견인비용보다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으며,
◦ 피보험자는 견인거리 보장한도(60km, 100km 등)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특별약관의 세부적인 명칭 및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