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개별형]
판매기간:2005년 10월 4일 - 2006년 3월 31일까지
한화생명약관자료
(무)보장보험 Self Plan(개별형)_1580-005~006_약관_20051004~200603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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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 보통보험약관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 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 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 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 까 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 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 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 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 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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