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혁
|
지난 한중 FTA 비대칭 체결로 인한 민관합동 대책반 구성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사)한국귀금속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그동안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에서 추진해온 귀금속업종 개별소비세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원칙적인 동의를 하나 FTA대책으로는 귀금속업계양성화에 원초적인 문제가 되는 금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관세 폐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귀금속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금과 무자료금이 공존하는 이중가격 구조의 모순이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
도매가라고 잘못 알려진 무자료 시세는 90년대부터 서울의 종로, 부산의 조방앞거리, 대구의 교동, 익산의 보석단지를 중심으로 외곽지역의 정상적인 소매시세를 파괴시켰으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최저가 판매라는 이름으로 변모하여 무자료 시세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여파로 도매를 가장한 난매행위, 최저가를 빙자한 무자료 거래가 국내 금시장의 유통질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이에 본 회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 이번 민관 합동 대책반 구성을 좋은 호기로 생각하고 다음의 내용을 전국 소매상의 이름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적 주요 국가들의 금 관련 세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재인 골드바 유통에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금시장이 대부분 양성화되고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배경을 보더라도 원자재인 골드바의 관세와 부가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 * 출처: 산업경제과-550(2009.9.22)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금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사)한국귀금속중앙회와 KRX금시장의 공동의 협의로 동일한 골드바 실물 인출 소매가를 공고해야 하며, 이 시세를 근거로 한국금거래소, 순금나라 등 일부 인터넷 개인사업자들의 시세도 동일하게 발표해야 한다. 이는 무자료 시세의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시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귀금속 소매 사업자의 소득세율에서 현 단순경비율인 78.10%를 85% 이상으로 인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 순금제품의 실지 마진은 10% 미만임) 이는 마진을 증대시켜 나아가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기장으로 유도하고 간이과세자를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유도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국세청 기준경비(단순경비율) 귀속년도 2013, 코드번호: 523922
귀금속 제품 함량 순도 등 품질 제고 방안으로 KS D 9537(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2014)의 고시를 개정하고 처벌조항 등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한다. 995 항목을 삭제하여 부당한 거래의 폐해를 막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함량조사로 귀금속 제품의 품질을 제고한다. *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기술표준원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 2014(KS D 9537)
또한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와 함께 제조 유통 디자인 마케팅 교육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주얼리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제조와 소매상이 함께 상생하며 유통혁신으로 FTA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종합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