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감사핑계 성추행' 파문“
감사과 직원 B씨 성상납 하면 비위 사실 덮어주겠다고 말해" 전 여직원 진정서 제출
전북교육청 전 여직원이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과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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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인 김승화 교육감이 취임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북교육청의 청렴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과 직원이 감사를 하던 전 여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감사과 직원 B씨가 "성상납을 하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읍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과 관계자는 A씨가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남편도징계위에 회부되자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타기를 한 것으로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악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A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과 직원 B씨는 2인 1조의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커피숍에서 감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또다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인력 편성이나 제3의 장소로 커피숍을 선택한 것은 감사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감사담당관은 커피숍에서 3번 만난 사실을 숨기고 한차례만 만났다고 해명했다가 번복하는 등 축소 의혹을 낳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1년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4위를 했지만, 지난해 3위로 끌어올리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도덕성 회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