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
환경부는 용산어린이 정원 토양 오염도 공개하라!
- 어린이는 모래 등 만지기 좋아해, 대기 환경 기준 오염도만으로 안정성 보장하기 어려워
- 「환경보건법」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따라 토양(모래)등의 유지·관리기준 사항 충족하는지 밝혀야
환경부와 국토부는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만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움을 밝히며 용산어린이 정원 토양 오염 공개를 촉구합니다.
첫째, 어린이들은 정원에서 단순히 공기만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의 놀이터,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토양을 직접 만질 것을 대비하여, 토양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부와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모래)등의 안전성 통과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환경보건법」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따라 학교의 모래 등 토양이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토부는 대기 환경 안정성만을 밝혔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학교와 다르게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만큼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보건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어린이를 대신하여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 「환경보건법」제 23조를 충족하는지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어린이는 흙 만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린이의 건강권은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3.05.08.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