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이로써 군경찰은 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30
https://cafe.naver.com/agorahub/59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얼마간 인지적 긴장이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군인의 사망 중 자살이나 사고사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사망인 경우는 군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가려낼 안목이 필요해진 것이다.
필자가 보건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법개정 부적응증)를 앓게 된다.
박주민의원, 김규현변호사,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도 이 MA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MAD의 특성이 다름아닌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MAD는 인지미분화로 인해 초래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해악성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소란하기 짝이 없는 박정훈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바로 아래 글은 법조인이 쓴 글이다. 이 분 또한 본래 불법성을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각성하여 불법성을 들여다 본 바 아래 글을 읽는다면 그 동기와 불법성에 대한 탁견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재야의 법조인이 이 의견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다면 박정훈팀의 불법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반박이 아니면 먼저 불법성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수사권을 배제한 법개정취지를 헤아리면 아래 어느 법조인의 견해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법률보다 아래인 훈령으로 수사권을 부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조야가 일치합심해서 통과한 2021년 개정군사법원법을 부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입법부의 자기부정이고 모욕이다. 21일 바로 자기부정이요 모욕이 저질러졌음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93
구체적인 박정훈팀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대강 정리돼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9814817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87419535
https://cafe.naver.com/agorahub/33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한 것이라면 불법한 수확물을 기초로 전개되어온 모든 논란과 의혹들이 그 근거를 잃는다.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인증하는 순간 절대다수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그야말로 사상루각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절대다수 의석이 박정훈 영웅만들기로 얻어진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물론 필자는 블로그를 보다시피 보수도 진보다 아니다. 오로지 유별나게 정의로운 것만을 가리는 시선을 유지한다. 정파적 이해에 결코 휩쓸리지 않은 단단한 가치관을 가진 소시민일 뿐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0619970022
https://cafe.naver.com/agorahub/130
위 시사정론이라는 카페는 누구에게든 개방된 그야말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소모적인 제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기대한다.
주체성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은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모르고 동조하는 것과 알며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70%의 여론도 사실 불법성을 안다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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