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여
학위를 받고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취득을 하지 않은면 자격증 신청불가
*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보육실습 80점을 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 17과목 중 영역별 과목이 맞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 인터넷신청
2. 서류제출
3. 자격검정(서류검정)
4. 자격증 제작 및 교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1부, 성적증명서 원본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부, 어린이집인가증 사본1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후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홈페이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사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의 종류 ◈
사회복지사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자격증이었지요.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등 여러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동문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는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종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원래 1급,2급,3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급은 현재 폐지가 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만 있습니다.
기존에 3급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을 해주므로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예정자)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사람, 전문대졸업자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후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사람이 자격이 되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련과목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격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항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이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고등학교졸업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과정과 사회복지사2급과정을 같이 공부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잇을텐데요~~
다행히 모두 이러닝(인강,동영상)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없이..
편하게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학점인정을 받으면 학사학위 및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80학점이상을 받아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은 140학점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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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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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 수업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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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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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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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술 자격증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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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위 항목에 하나라도 포함되는것이 있다면 .. 학위취득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수과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 14과목입니다. 동영상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들으면 되는것이죠!
이중에서 10개과목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과목이 4과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