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 '독박 육아' 막게
배우자도 최소 3개월 쓰는 조건
정부와 여당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법이 통과되기 전 육아휴직 1년을 다 썼더라도 법 시행 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태어난 아이가 한 살 때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A씨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가 여전히 8세 미만 등 기준에 해당해 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최소 3개월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독박 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한 부모 가정일 경우 이런 조건 없이 육아휴직 조건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법적 기한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추가하는 6개월을 무급으로 하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에 지난 4월 당정 협의를 거쳐 유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은 육아휴직 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 현재 부모는 1인당 월 70만~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이가 생후 18개월 전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초반 6개월에 1인당 월 최대 200만~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 다 쓰기는 쉽지 않을 것"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3년 9월 13일 수, 곽래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