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09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다)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한편,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채권자가 2005. 2. 25.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5. 14. 그 항소심에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6. 5. 확정되었고, 다른 채권자가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2008. 9. 19.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4. 그 항소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후,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2009. 12. 17.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자들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