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지금 어린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방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1. 농지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농지법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자작농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농지의 규모화와 산업농 육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지방소멸에는 바보같이 앞장섰다.
소작농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농지임대를 금지함으로써 기업농의 등장과 토지의 다양한 활용을 어렵도록 했다.
주말농장과 체험농장, 치유농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이 살아나고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지방이 풍성거리게 되고 지방이 살아난다.
농지취득자격증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
2. 사유재산인 농지에 지나치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9~2021 평균 식량자급률은 47.7%, 곡물자급률은 22.2%였다. 안보 차원에서 먹거리 자급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가난한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가치 하락을 부추겨 농민들을 빈곤층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농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주곡생산에 꼭 필요한 곳은 보전하되 나머지 농지는 활용성을 높여주는 게 옳다.
규제가 일방적 획일적인 것도 큰 문제다.
투기가 일어나는 곳은 수도권과 대도시,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한정된다.
LH사태가 일어난 곳도 수도권과 지방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즉흥적이고 과도한 규제책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밀어부쳤다.
4. 투기가 일상화된 수도권의 땅과,
땅을 내놓아봐야 쳐다보지도 않는 소멸위기의 지방 농어촌의 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폭력이라고 할 만하다.
규제의 강도를 지역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경자유전'과 '재촌자경'은 농경시대의 논리이다.
지방은 지금 어린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농지의 거래와 활용을 억누를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농지법으로 고쳐야 할 때다.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지방이 살아나게 하려면,
현재의 농지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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