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살펴보면서 은행주공 재건축 진행 사항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 선정기준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기준 및 미추진 정비예정구역 현황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2) 사업유형 선정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성남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도표인데 정비구역 지정단계의 구역들 및 예정구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2024년 일반 정비구역 유형별 추진단계 현황
정비구역 유형별 추진단계 입니다.
4. 일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경기도청에서 분기별 일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세부내역서를 공개합니다.
그중 정비구역 38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14 구역만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