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로 오르면서 '깜깜이 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 됐는지 가격참고자료 등을 내달 29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산정 기초자료를 첫 공개했으며 올해는 이를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
산정근거 공개로 지난해 세종시 공시가격 이의신청건은 126건에 그쳤다. 전체 주택수 12만 가구의 0.1%에 그친셈이다. 다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올라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이 수만건에서 수십만건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첫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세종시 공시가격에 대해 이같은 기초자료를 공개했으며 올해는 전국 모든 표준지 ,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420만5000가구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는 셈이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크게 가격참고자료와 주택특성자료로 나뉜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4억7800만원을 기록한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전용 106㎡ 아파트를 보면 주변환경에 주민센터, 도담초, 양지고, 양지중, 홈플러스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단지특성, 세대특성 항목에는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700가구, 사용승인연도 2015년, 건폐율 16.44%, 용적률 177.46%, 전체 주차대수 1059대, 최고층수 29층, 남향 등이 세세하게 표기됐다.
핵심 자료는 거래사례로 11층이 2019년 12월 17일 8억3500만원에 실거래됐고 직전 거래는 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다. 시세정보 기준 상한가 8억3500만원, 하한가 6억8000만원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공개한 결과 세종시 공동주택에서는 이의신청이 많지 않았다"며 "실거래 가격 등 가격동향과 그 밖의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구체 정보가 담겨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에는 세종시에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올랐다. 이의신청은 총 3만5000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는 깜깜이 공시가격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산정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세종시의 경우 70% 올랐고 전국 기준으로 19%나 급등해 이의신청이 폭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 도램마을 9단지의 공시가격은 올해 7억88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8% 급등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5일 까지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산정 기초자료가 4월 29일부터 5월28일까지 공개되는데 이 기간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월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