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0– 61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인력 -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연번 | 신분 | 채용부문 | 근무시간 | 채용 인원 | 접수처 |
1 | 기간제 근로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력 | 주40시간 (09:00~18:00) | 4명 | e-메일: dkh911107@korea.kr (☎ 032- 460- 4511) |
○ 근무예정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근무기간
- 2020. 5. 25. ~ 2020. 7. 31.
○ 근무시간: 주 5일, 주40시간 [월~금(09:00~18:00)]
○ 업무 내용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행 등
○ 보수수준
- 기본급(월 1,795,310원), 급식비(월 130,000원)
*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만 19세 이상 |
우대사항 | • 취업지원 등 대상자 • 직무관련 근무 경력자 • 직무관련 교육 이수자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전산 포함) |
기타 | • 인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Ⅶ기타유의사항 결격사유 참고)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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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채용공고 | 2020. 5. 11.~ 2020. 5. 14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워크넷, 나라일터 등 |
지원서 접수 | 2020. 5. 11.~ 2020. 5. 14.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를 모두 제출 • e메일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5. 19.(예정)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 2020. 5. 21.(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5. 22.(예정)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구 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서류 및 면접전형 가산점 부여) *붙임6 참조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경력사항 (서류전형 우대) | • 고용행정 및 전산관련 경력자 |
교육사항 (서류전형 우대) | • 직무 및 전산관련 교육 이수자 |
자격사항 (서류전형 우대) | • 직무관련(직업상담사 자격증,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교사, 청소년상담사, 직업능력개발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및 컴퓨터 관련(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중복 보유자의 경우 최고점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인정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기타 증빙서류 등은 면접심사 당일 제출
※ 모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
제출 서류 | 대상 |
• NCS기반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원서접수 시 제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활용(서식 작성 후 스캔본을 첨부서류로 등록) |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직무 및 전산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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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mail (dkh911107@korea.kr)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032-460-4511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