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건물주와 명도소송 중입니다. 맘상모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애매한 특약으로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의 1차 재판승소 판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을 하는 시점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2013년 8월31일 보다
딱 한 달 앞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본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애매한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건물주와 계약을 하면서 묻자,
건물이 노화 되서 구청의 안전점검에서 강제로 재건축을 통보 받게 되면,
임차인들의 이주기간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시키는 마지못한 재건축이니까,
자신에게 손.배 청구를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의 관례상의 특약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특약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업자 2군데의 입회하에 몇 백 만원의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 안에 특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2년 반 만에 재건축을 한다며, 나가라며 계약기간 중에 명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판사님은 저의 증거나 증인신청은 거의 다 건너 띄고,
상대방 건물주의 증인과 증언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너무 노골적입니다.
건물주 주장은 자기 건물이 재건축을 한다는 건, 동네 부동산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자기는 특약도 확인을 시켜줬으며, 저와의 계약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한 달 전이라며,
위증과 위증을 할 증인 만을 반복하는데, 판사님은 건물주의 주장을 믿는 듯 표현 하십니다.
당시 계약한 부동산에도 재건축할 건물인 것을 알면서, 몇 억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업종인데
나에게 계약을 하라고 소개 해줬냐고 묻자,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증언하기를 피하기만 합니다.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걸어 올 때 주변의 많은 분들, 많은 변호사와 의논을 하고,
증인과 증언도 준비를 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제 증인이나 사실 확인서 따위는 건너뛰고,
두, 세 번의 재판 만에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서 안에도 단순한 특약 뿐 이었고, 나가라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에도
몇 년도, 얼마동안...뭐 이러한 구체적인 특약 내용은 한 줄도 없고,
올 가을에 재건축을 한다며, 그냥 나가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공사 예정이나, 기간 따위 등등 어떠한 설명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다 보니...
2015년 8월31일 이후 임대보증금이 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의 연장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판사님에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저와 같은 애매한 특약으로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의 1차 재판승소 판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발 저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아시거나, 저와 유사한 소송의 승소 기록? 승소를 하신 분들
혹은 일방적인 판사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쪽지나, 메일 모든, 언제든 연락 주시고, 도움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첫댓글 현재 제가 겪어야할 일을 쪼끔 미리 겪고 계시는것 같네요~
현재 저는..Eros 님과 같이 1년전 계약서 상에 6개월..내용 똑같이 적은 탓에 요번달말이 그 무시무시한 6개월째 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대부분 나가거나 나가기로 서명 완료 했으나..저를 포함 한두군데만 버티고 있네요~
저두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서로 공유하며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쪽지 드릴께요
ㅠㅠ 제가 미리 겪어서 이긴다면, 다행히 초아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듯은 하지만, 지금 판사님에 성향이나, 제 증인과 증거들을 무시하는 걸 보면...정말 억울해서 잠도 않옵니다. 초아님도 소송 증거에 힘쓰시기 보다는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으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초아님께서도 혹시 저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겪고서 승소하신 분들이 있는지 제발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임차인 죽이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저희 건물도...비슷한 상황인데...저희 건물은 세군데 남았습니다. 그 중 한분은 올해 겨울 5년이 되고...다른 한분은 내년 1월이구요. 저는 아직 2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 임차인들 소송 재정증인라도 해드리려 법정에 나가봤지만...판사들은 임대인측 증인과 증언이 우선이고 임차인 증인과 증거는 채택도 건너 띄는 걸 저도 봤습니다. 거의 법보다는 임대인에 편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거의 eros님에 상황이랑 비슷할듯 합니다... 조물주 위 건물주라서...판사들도 깨갱할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인 법원인가 봅니다.
정말 더러운 인간들 앞에 욕이라도 실컷 던져주고 싶은 현실이네요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