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 032-440-1723) 및 서구 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Ⅰ.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일원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일원 | 623,856.4 | 2010. 6. 14. |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녹지 지역 | 소 계 | 623,856.4 | - | 623,856.4 | 100.0 | |
자연녹지지역 | 623,856.4 | - | 623,856.4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폭(m) | 연장(m) | 면적(㎡) |
- | 심곡천 | 지방하천 | 서구 연희동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 중2-9 | 25 | 660 (325) | 15,727 (7,033) | 1992. 2.15.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2-19호) | 중복 결정 |
※ ( )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운동장
- 운동장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 종합 운동장 |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일원 | 623,856.4 | - | 623,856.4 | 2010. 6.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60호) | 중복 결정 |
-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세부시설명 | 시설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623,856.4 | - | 623,856.4 | |
기정 | ① | ① | 주경기장 | 주경기장 | 92,540.0 | - | 92,540.0 | 주시설 |
기정 | ② | ② | 보조경기장 | 보조경기장 | 24,850.0 | - | 24,850.0 | 주시설 |
기정 | ③ | ③ | 크리켓경기장 | 크리켓경기장 | 26,660.0 | - | 26,660.0 | 주시설 |
변경 | ⑨ | ⑨ |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 인천반다비 체육센터 | 1,802.0 | - | 1,802.0 | 편익시설 |
기정 | 10 | 10 |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45,250.0 | - | 45,250.0 | 편익시설 |
기정 | ④ | ④ | 도로 | 도로 | 32,296.4 | - | 32,296.4 | 부대시설 |
변경 | ⑤ | ⑤ | 주차장 | 주차장 | 63,577.0 | 감) 121.8 | 63,455.2 | 부대시설 |
변경 | ⑥ | ⑥ | 녹지 | 녹지 | 187,520.0 | 증) 121.8 | 187,641.8 | 부대시설 |
기정 | ⑦ | ⑦ | 하천 | 하천 | 8,110.0 | - | 8,110.0 | 부대시설 |
기정 | ⑧ | ⑧ | 광장 | 광장 | 141,251.0 | - | 141,251.0 | 부대시설 |
·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 ◦ 세부시설명 변경 - (기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변경) 인천반다비체육센터 ◦ 시설 면적 변경 - 주차장 부지(감 121.8㎡) - 녹지 부지(증 121.8㎡)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세부시설명을 변경하고, ◦ 공사 중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주차장 및 녹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 반영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S1 | S1 | 623,856.4 | S1 | 623,856.4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도면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S1 | 용 도 |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시설과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20% 이하 |
용 적 률 | ‧ 80% 이하 |
높 이 | ‧ 70m 이하 |
배 치 | ‧ 진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 보행데크와 녹지와 수변 등의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
형 태 | ‧ 인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 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하 적용 ‧ 색채 및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 담장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색 채 | - |
건 축 선 | -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도면 번호 | 계 획 내 용 |
S1 | <환경관리계획> ‧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력을 제고하여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지반을 확보 -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 건축자재는 용수절약형 기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자래(환경마크 제품) 사용을 권장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권장(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은 수도법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교통처리계획>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횡단보도 -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경관계획> ‧ 일체성 있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연접한 건축물 및 녹지와의 상호조화를 도모하고 위압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 배려 도모 ‧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의 장소성을 배려한 건축물 계획 ‧ 주변 공원 및 하천과 보행동선을 연계시켜 일체화된 녹지공간 및 경관 형성 <대지내 공지계획> ‧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옥외광고물>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 |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26번지(인천아시아드경기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기정)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변경) 인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 적
- (기정) 623,856.4㎡(인천아시아드경기장) 중 4,640㎡
* 체육센터 1,802㎡, 주차장 2,838㎡
- (변경) 623,856.4㎡(인천아시아드경기장) 중 4,518.2㎡
* 체육센터 1,802㎡, 주차장 2,716.2㎡
○ 규 모
- (기정) (건축면적) 1,723.74㎡ / (연면적) 4,049.19㎡, (지하1층, 지상2층)
(주차장) 2,838㎡
- (변경) (건축면적) 1,723.74㎡ / (연면적) 4,080.87㎡, (지하1층, 지상2층)
(주차장) 2,716.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1. 12. 20. ~ 2024. 8. 31.
○ (변경) 2021. 12. 20.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공부 | 편입 | 성명 | 구분 |
1 | 서구 연희동 | 826 | 체 | 567,796.3 | 567,796.3 | 인천광역시 | | 금회 사업 부지 면적 4,518.2㎡ |
2 | 서구 연희동 | 826-1 | 체 | 153.1 | 153.1 | 인천광역시 | | |
3 | 서구 연희동 | 826-2 | 체 | 223.0 | 223.0 | 인천광역시 | | |
4 | 서구 연희동 | 826-3 | 체 | 958.1 | 958.1 | 인천광역시 | | |
5 | 서구 연희동 | 826-4 | 체 | 371.5 | 371.5 | 인천광역시 | | |
6 | 서구 연희동 | 827 | 천 | 2,422.2 | 2,422.2 | 인천광역시 | | |
7 | 서구 연희동 | 827-1 | 천 | 5.7 | 5.7 | 인천광역시 | | |
8 | 서구 연희동 | 827-2 | 천 | 31.6 | 31.6 | 인천광역시 | | |
9 | 서구 심곡동 | 366 | 체 | 2,998.7 | 2,998.7 | 인천광역시 | | |
10 | 서구 심곡동 | 366-1 | 체 | 34,473.3 | 34,473.3 | 인천광역시 | | |
11 | 서구 심곡동 | 366-2 | 체 | 1,660.6 | 1,660.6 | 인천광역시 | | |
12 | 서구 심곡동 | 366-3 | 체 | 2,210.0 | 2,210.0 | 인천광역시 | | |
13 | 서구 심곡동 | 366-4 | 체 | 13.4 | 13.4 | 인천광역시 | | |
14 | 서구 심곡동 | 367 | 천 | 4,573.9 | 4,573.9 | 인천광역시 | | |
15 | 서구 심곡동 | 596 | 체 | 5,965.0 | 5,965.0 | 인천광역시 | | |
합계 | 총 계 | 623,856.4 | 623,856.4 | | | |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